H-1B 인터뷰 관련 질문입니다 (급해요 ㅠㅠ)

  • #503649
    루초루초 74.***.36.56 2947

    이번에 H-1B Approval 받았는데 일은 10월부터 시작하고요

    신청은 change of status로 해서 10월부터 일시작하면서 변경되는건데
    갑자기 일이 생겨서 한국을 잠깐 가야될것 같습니다
    근데 한국가면 비자 인터뷰를 해야되는데 change of status는 자동으로 말소되고 비자인터뷰로 가야된다고 알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 문제가 있나요?
    그리고 일 시작하기 전에 인터뷰하는거라 pay stub이 아직 없는데 구비해야되는 서류는 뭔가요? I-797A는 회사에서 말하면 카피를 받을것 같긴한데요
    급하게 가야하는데 혹시나 잘못될까봐 걱정이되네요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 김유진 71.***.81.92

      주한미국 대사관에서 H-1B 비자 받는것은 서류준비만 잘하시면 문제 없습니다.
      paystub이 없으면 employment letter를 준비하시면 됩니다.
      아래 주한미국대사관 비자신청 홈페이지 안내를 참고 하십시요.

      http://www.ustraveldocs.com/kr_kr/kr-niv-typework.asp

    • 유학생 205.***.248.92

      #2838 님이 물으신것이랑 거의비슷하신데 제가 우리딸 인터브하고 떠나는 과정을 몇자
      보냈으니 참고하세요

    • 유학생 205.***.248.92

      참고로 몇자더보내느데 10월에 일하시니까 지금가서 인터브는 하지만 미국입국날자는(비자스템핑 날자는) 9월 말일쯤 으로 줄겁니다 일하기 1주전 말이지요,,

      • 루초루초 74.***.36.56

        댓글 감사드립니다. 알기로는 9월 21일부터 입국가능한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일단 pay stub제외하고 회사에서 주는 서류 정도 준비해야겠네요. 유학생 님이 보내셨다는게 어디로 보내주셨는지 ^^;;; 참고할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 소리네 173.***.164.99

      원글님, 재입국 예정일이 언제인가요?
      9월 21일 이후라면 H1B로 입국해야 하고, 그전이라면 현재 체류신분으로 입국해야 하는데요…

      현재 체류신분이 무엇인가요? F1이고 OPT 중인가요?
      이것의 만료일은 언제인가요?
      F1 OPT라면, 유효 기간이 남아 있는 F1 비자 스탬프가 있으시나요?

    • Cap exempt 61.***.244.76

      혹시 Cap exempt인 경우에도 입국날자가 10일 전인가요?

    • 루초루초 74.***.36.56

      재입국 예정일은 9월 21일 이후입니다. 지금 OPT중이고 내년 6월까지 유효기간 남아있고 비자 스탬프도 있습니다. H-1B로 입국하려 하는거구요

    • 소리네 199.***.160.10

      9월 21일 이후에 H1B로 입국할 예정이시면
      별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만, 참고로 한가지 말씀드리면…

      “근데 한국가면 … change of status는 자동으로 말소되고 …”
      –>
      체류신분 변경을 하여서, 그 효력이 이미 시작된 경우에는 이것이 맞지만
      아직 시작되지 않은 경우에는 ‘Last Action Rule’이 적용됩니다.

      이것은, 입국 심사 때와 체류신분 변경 때 받는 I-94들 중에서
      유효기간 시작 날짜가 마지막인 것이 최종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것입니다.

      Change Of Status의 승인서인 I-797A에 인쇄된 I-94의 유효 시작일은 10월 1일일 것입니다.
      만약, 한국에서 H1B 비자 스탬프를 받아서 10월 2일에 입국한다면
      이것이 Last Action이 되므로 이것이 유효하게 되고
      이전에 받은 I-797A의 I-94는 무효화됩니다.

      그런데, 9월 21일에 H1B로 입국한다면, 그때 받는 I-94의 시작일은 9월 21일이므로
      이보다 10월 1일에 시작하는 I-797A의 I-94가 Last Action이 됩니다.
      그러므로, 결과적으로는 H1B 종료일은 I-797A에 있는 I-94의 체류 기간을 따르게 됩니다.
      (뭐, 현실적으로 두가지 모두 거의 같은 날짜를 줄 것이므로, 별 상관을 안해도 될 것이겠지만…)

      이것이 좀더 차이가 나는 것은 8-9월에 F1 (OPT)로 입국하는 경우입니다.
      입국 때 F1으로 체류허가를 받아도
      10월 1일에 시작하는 I-797A의 I-94가 Last Action이 되기 때문에
      입국 후 별도로 체류신분 변경 신청을 하지 않아도
      10월 1일에 자동으로 H1B로 바뀌게 됩니다.

      참조: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visa&wr_id=258663
      https://www.workingus.com/v2/gnu/bbs/board.php?bo_table=visa&wr_id=235785


      Cap exempt 인 경우에는 H1B 시작 날짜가 10월 1일일 필요가 없이
      아무날이나 가능합니다. 이때 입국 날짜도 H1B 시작 날짜의 10일 전입니다.
      H1B 비자 스탬프를 승인해 줄 때, 아마 이렇게 10일전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줄 것 입니다.

    • 유학생 205.***.248.92

      #2838 님께 답해드렸었는데 없어졌네요
      제딸이 지난주에 h-1 비자를 받아갔는데 워크 카드가 있느냐고 물었는데 쇼설카드만
      있다고 했더니 알았다고 하며 언제들어가느냐고 물었지요,
      다른서류문제는 없었는데 인터브할때 미국이민국 싸이트에 떠야하는데 비자를 받은지 20일 이
      지났는데도 싸이트에 뜨질 않아서 뜨길 기다리는데 5일,, 스템핑해서 받는데5일 ,,걸려서
      날자를 좀넉넉히 가지고 가세요,

      비자서류는 1)비자 비용 영수증 2) DS-160 3)I-129 카피 4)I-797 카피 5) 여권(유효6개월이상) 6)제직증명서 (직책,월급) 7)졸업증명서

      • 긴장 68.***.34.103

        죄송하지만 인터뷰할때 미국 이민국 싸이트에 떠야 하는데 비자를 받은지 20일 지났는데도 싸이트에 뜨질 않았다는게 무슨 뜻인가요?

        미국 내에서 Approval Notice(I-747)이 나온지 20일이 지났는데도 5일을 더 기다려야했단 말씀인가요?

    • 유학생 205.***.248.92

      #2833 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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