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와 Eb2 (회계 석사) 관련 질문입니다

  • #493169
    hks 24.***.37.19 2440

    이곳을 통해 많은 정보를 얻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내년에 일하게 되는 회계 회사에서 H-1b 스폰서를 해준다고 해서 필요한 서류를 다 보냈습니다. (아마도 회사쪽에서 내년에 신청을 할 것 같습니다.)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제가 내년 5월에 어카운팅 석사를 받고, 10월 중에 취업을 할예정인데, 현재 요즘 어카운팅 회사에서 150학점 룰에 맞혀서 석사를 추천하고 있는 상황에서 회사에 조심스럽게 Eb2 얘기를 꺼내볼까 생각중입니다.

    어떤식으로 회사에 Eb2에 관해 얘기를 해야 할지가 궁금합니다. 요즘 같이 어려운 상황에 H-1b도 감사하게 받으라는 말씀은 삼가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 상황에서는 Eb-2 신청이 들어갈수 있는 상황인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드리는 질문은 찾아 볼수가 없어서 이렇게 전문가 님들께 여쭤봅니다..

    • hks 24.***.37.19

      또 다른 질문을 까먹었네요. 만일 회사가 H-1b를 서포트 해준 상황에서 제가 따로 변호사님을 알아봐서 Eb-2신청이 가능한지요? 아님, 회사가 전적으로 둘다 해줘야 하는 것인지요?

    • 저도 208.***.138.252

      저도 비슷한 상황입니다.
      h-1과 영주권이 어차피 따로 진행이 되니.
      취업비자는 우선 진행하시고..
      영주권도 바로 진행하면 좋겠지만. 우선 회사가 좋은 지 안좋은 지 본인도 함 판단해보는게 어떨까요? 그래서 저도. 한 몇 달 정도 다녀보고. 그때 영주권 얘기 꺼내보려 합니다..

    • 류재균 68.***.235.10

      안녕하세요

      아무리 취업 경기가 어렵더라도 회사에서 본인을 필요로 한다면 영주권도 스폰서 해 줄 수 있습니다. 질문하신분의 경우는 석사학위를 받고나면 EB-2 신청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EB-2 진행과정에서 많은 부분에 스폰서를 받는 직원은 관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만나서 상담 해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 hks 149.***.165.70

      답변 감사드립니다. 류재균 변호사님, 말씀하신 “EB-2 진행과정에서 많은 부분에 스폰서를 받는 직원은 관여를 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니 자세한 것은 변호사와 직접 만나서 상담 해 보셔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이 것이 어떤 말씀이신지요? 회사 변호사와 상담을 해야하는지요! 아님 따로 변호사님을 선임해서 진행이 들어갈 수 있는 것인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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