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와 CPT – Change of Status 에 관하여… 변호사님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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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법 173.***.192.22 431

    안녕하세요,

    동부에 있는 대학에서 박사과정을 밟다가 현재 캘리포니아에서 CPT로 일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현재 다니고 있는 기업에서 H-1B 석사 프리미엄을 넣어 당첨이 된 상태인데요, 상황이 복잡한 탓에 혹시라도 Change of Status가 기각될 가능성에 대하여 여쭙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

    1. 2013년 6월 박사 2년을 마치고 대기업에서 인턴 오퍼를 받아 8월 말까지 인턴을 하다가 다른 회사에서 오퍼를 받고 9월부터 현재까지 (full-time) 일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물론 CPT를 쓰고 있구요.

    2. 엔지니어링 박사과정이기 때문에 CPT가 required 되지는 않지만 일 하는 내용이 워낙 비슷하고 비자 사무국에도 논문 주제가 될 것이라고 말을 함으로써 CPT를 승인 받았습니다.

    3. 학위에 대해서는 paperwork가 지연됨으로써 2013년 12월 (취직 이후)에 석사 학위가 승인 되었습니다. H-1B도 석사 프리미엄으로 신청하고 당첨이 된 상태이구요. 목표는 10월 1일에 Change of Status를 통해 F1 에서 H-1B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4. 현재 CPT는 5월 1일에 만기되며 학교에 연장 신청을 했고 8월 22일까지 연장이 될 것 같습니다 (총 1년 이상 CPT/OPT 불가). CPT 만료 이후에도 학적은 유지 되구요. 학교에도 박사 과정을 마치기 위해 돌아갈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아직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요…

    지금 현재 제 상황이 약간 애매한 감이 있어서 전문가의 소견을 구하고자 이렇게 글 올립니다. 아래에 질문 드립니다.

    A. 이민국에서 제 행동을 F-1 abuse라고 생각하고 Change of Status를 거절할 수 있을까요? 인턴 이후에 좋은 기회다 싶어서 인터뷰를 하고 학교로부터 CPT를 쓸 수 있다는 말을 듣고서 신청을 했는데, 논문을 생각하고 시작한 일이 고용을 목적으로 한 행동이라 오해받을 것 같아 걱정 됩니다. CPT설명에 “not to facilitate general employment” 라고 써 있는게 마음에 걸리네요..

    B. 만약에 이민국에서 abuse를 의심 한다면 제 입장에선 어떤 증거를 제출해야 의심을 풀 수 있을까요?

    C. H-1B와 박사과정은 별개인 것이 아닌가요? 아직 학교에 박사과정 학적이 유지되고 있고 일을 하더라도 박사과정을 계속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중간에 어드바이저를 바꿀 가능성도 있지만 잘 모르겠구요.

    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 해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그늘집 76.***.101.144

      너무 걱정이 앞선것 같습니다. 승인 결과를 기다려보시기 바랍니다. 생각하고 계시는 문제로 거절되지는 않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