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후 영주권 신청시점 ?

  • #491921
    winterkid 68.***.212.53 2531

    H-1B 이제 막 신청하려합니다.
    큰아이가 내년2월이면 21세가 되는데,
    H-4는 가능하다고 알고 있고,
    영주권은 21세 까지만 신청하는데,
    제 경우 H-1B 승인받고 어느 시점에 영주권 신처을 할 수 있나요 ?
    큰아이 때문에 걱정입니다.  변호사는 H 비자 승인 후 일 시작 2달 이후면 신청
    가능하다던데..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 아무때나 72.***.239.2

      H1과 영주권은 별개입니다. 지금 바로 신청하셔도 됩니다.

    • 66.***.94.49

      영주권이야 취업비자와 별도이므로 지금 신청하셔도 관계는 없는데 아이가 내년 2월에 만 21세가 된다면 영주권 신청시 동반자녀로 넣기는 힘들 거 같습니다. 모든 게 다 준비되어있어도 LC접수까지 3, 4개월은 걸릴테니 아무리 빨라도 올해안에 겨우 LC 접수나 가능할텐데요.
      취업비자 역시 21세 이하의 자녀만 가능한데 지금 신청해서 운좋게 10월전에 승인을 받더라도 아이의 H4는 내년 2월까지 고작 몇개월밖에 안될거구요.
      아이는 취업비자든 영주권이든 디펜던트 혜택은 못받지 싶은데요.

    • 그리고 99.***.67.10

      그 변호사 좀 능력이 없거나 지식이 없는 듯 합니다. 무슨 영주권이 H승인 이후에 가능합니까. 윗분들 말씀대로 영주권 신청은 H1승인이나 신청여부와 하등 관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 변호사에게 자녀 얘기를 하셨다면 그 변호사가 윗분들처럼 자녀 영주권이 어렵다는 말을 당연히 해 줘야 하는데 안 해줬는지도 궁금합니다. 이런건 묻기 전에 알아서 알려줘야 하는거구요.

    • winterkid 68.***.212.53

      답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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