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시 연봉에 관련하여서..

  • #488645
    Justin 70.***.37.222 2526

    아마 모두들 저와 같은 일을 경험하셨을꺼라 생각합니다.
    현재 제 잡 포지션의 level 1 연봉이 57,000불 정도입니다.
    취업비자 신청은 해주겠지만 연봉은 그렇게 줄수없다고 합니다.

    만약 정해진 연봉보다 적게 받다가 적발될 경우 어떻게 되나요?
    회사와 제가 당하는 불이익을 알고싶습니다.

    • 68.***.255.177

      보통 그런경우 part-time이라고 우깁니다. 끝.

    • 141.***.226.221

      LCA 접수시 업계 평균 임금보다 낮으면 거절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본인또한 예전 회사로 Transfer할때 $5,000 정도 평균임금보다 낮다고 Labor Department 에서 연락이와 회사와 다시 네고, 연봉을 $5,000 올려서 다시 LCA를
      접수한적이 있습니다.

      일단은 prevailing wage가 얼마정도인지 파악할 필요가 있을듯 합니다.

    • dd 99.***.241.130

      그돈을 받는걸로 신청했으면 월급은 그보다 작아도 tax는 정해진만큼 다 내야해요…자기돈으로라도….

    • 지나가다 76.***.179.93

      냠님의 말씀에 한표
      덧붙이자면 h1은 파트타임과 풀타임이 있습니다.
      사실 제경우에 이상하게도 연봉 딜이 신청 전까지 마무리가 안되서
      할 수 없이 파트타임으로 신청하고 회사왔었는데
      물론 와서는 prevailing wage 이상으로 딜이 잘되어서
      결과적으로는 이상이 없었고
      영주권 신청과는 별개의 문제이므로 상관이 없답니다.
      연봉 딜이 잘안되시면 파트타임으로 신청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 Justin 69.***.29.163

      감사합니다. 원글인데요. 혹시 풀타임으로 신청하고 팟타임으로 일하는 경우도 상관있나요?

    • 간접경험 96.***.198.209

      냠님 처럼 그냥 우기면 안되구요…^=^
      지나가다님처럼 파트타임으로 신청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