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분에서 뉴질랜드 지사로 발령날 경우

  • #3428377
    adamao 108.***.36.6 1036

    안녕하세요. 현재 뉴욕에서 H-1b 신분으로 일하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H-1b은 작년에 회사를 통해서 10월에 승인이 되었구요.

    갑작스럽게 회사에서 뉴질랜드 지사로 발령을 받을 것 같은데 세가지 정도 궁금한 사항이 있네요.

    1. 이렇게 다른 나라의 지사로 Relocation이 되는 경우에는 현재 가지고 있는 H-1b 비자는 On hold 혹은 일시적으로 중지시킬 수 있나요?

    2. 만약 H-1b 비자를 일시적으로 중지하거나 On hold가 된다면 이후에 미국으로 돌아오고 싶을 때는 꼭 지금 회사에서 H-1b를 다시 사용하겠다는 Form 같은 것을 받아야 하나요?

    3. 만약 뉴질랜드에서 미국의 현재 회사가 아닌 미국내 다른 회사로 이직을 하고 싶은 경우에는 현재 회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다른 회사로 Transfer가 가능할까요? 이 부분은 현재 회사가 제가 원하는 시기에 저를 다시 불러주지 않을 경우를 대비한 방법인데..

    조금 복잡한 질문들 같아 보이는데 혹시 이와 관련한 정보가 있다면 얻을 수 있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 na 128.***.179.203

      변호사랑 상의하세요. 이렇게 중요한 걸 비전문인이 정확이 알기 어려워요. 케이스 마다 다 다릅니다.

    • 유혜준외국변호사(미국뉴욕주) 106.***.23.139

      1. 다른 나라로 relocation 된다고 해도 H-1B가 자동적으로 효력이 중지되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만 엄밀히 말해 H-1B를 승인받은 고용관계의 본질 (nature)가 변하게 되면 그 H-1B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기 때문에 다른 나라로 relocation이 되는 것 같이 고용관계의 본질이 변하는 경우에는 H-1B비자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다고 보여집니다.

      2. H-1B를 일시중지하는 등의 조치는 없습니다. 그러한 신청을 하는 form도 당연히 없습니다.

      3. 다른 미국 회사가 H-1B sponsor가 되어 준다면 다른 회사로 transfer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미국 회사가 H-1B petitioner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최초 H-1B 승인을 받은지 6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추첨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무법인 로이즈 국제법무팀
      usvisa@lawis-intl.com

    • 소리네 173.***.104.191

      만약 외국에 가서 1년 후에 미국에 다시 돌아온다면
      H1B Petiton을 새로 신청하지 않고 현재 사용 중인 H1B Petiton 승인서 (유효기간이 남아 있다고 가정)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안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한번 H1B를 받으면 체류기간 총합으로 6년까지는 쿼타의 적용없이 (즉, 새로운 추첨없이) 사용할 수 있고
      이 6년의 계산은 실제로 미국에 체류했던 날짜만 더하므로
      나중에 아무때나 추첨없이 새로운 H1B Petition을 신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위 댓글에서 “최초 H-1B 승인을 받은지 6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다시 추첨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얼마전에도 법무법인 이름으로 AP 관련 정확하지 않은 글을 쓰셨는데
      이번에도 잘못된 글을 쓰시는 것을 보니 우려가 되는군요.

      예전에는, 이전 H1B가 6년 이내의 것이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모호한 점이 있었는데
      2016년 11월 발표에서 이전에 승인된 H1B가 6년 보다 오래되었어도 Remainder 기간에 대해서 새로운 쿼타의 적용없이 H1B를 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 이후에 이민국에서 이 정책을 바꿨다는 얘기는 듣지 못했습니다만…

      * https://redbus2us.com/apply-h1b-after-6-years-to-recapture-unused-time-uscis-rule/
      What is the current rule to apply for H1B to Recapture Unused time as Cap Exempt ?
      The rule to recapture unused H1B time of 6 years was updated in 2017 to provide more clarity and it says that “there is no time limitation on recapturing the remainder of the initial 6-year period of H-1B admission under INA 214(g)(4).” What it means is that if anyone has applied for H1B in previous years and counted towards H1B cap, they can re-apply for H1B as cap exempt petition, with USCIS, anytime to recapture their unused initial H1B time that is less than 6 years. There is no time restriction that they should apply within 6 years from the initial H1B approval time anymore to recapture or use the remainder of H1B unused time.

      *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6/11/18/2016-27540/retention-of-eb-1-eb-2-and-eb-3-immigrant-workers-and-program-improvements-affecting-high-skilled
      i. Recapture of H-1B Time
      Response. In the final rule, DHS clarifies that, consistent with its existing policy, there is no time limitation on recapturing the remainder of the initial 6-year period of H-1B admission under INA 214(g)(4).

    • visa 209.***.72.130

      나라를 떠나서요 근무지가 변경되면 lca랑 amended h1b를 다시 넣어야 합니다. 단 30 + 30일 까지는 상관없습니다.
      가령 NY에서 (일하는 걸루) h1b를 승인받았는데 DC로 60일 이상 일하러 간다. 그럼 filing 다시합니다 이 경우 approval 까진 기다릴 필요없고 filing 하고 일하러 가면 되는데 나중에 만일 reject 되면 다시 NY으로 돌아오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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