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승인 공유 및 질문

  • #479607
    JR 24.***.174.37 2249

    RECEIPT DATE : 4/7/09
    SERVICE CENTER : 버몬트
    QUATER : 학사
    프레미엄 유무 : yes
    APPROVED DATE: APPROVAL

    저의 경우는 좀 특이해서 여기 적어봅니다,

    저는 현재 미국에 6개월간 연수를 위해 와 있습니다.(회사지원으로)

    입국은 올 2월중순에 했습니다.

    근데 이곳 현지의 어느 회사가 저에게 잡오퍼를 했고,

    스폰서가 되어 H-1B를 이번에 신청했고 승인이 되었습니다.

    진행절차는 한국에서 비자를 신청, 진행하는 방법으로 했습니다.

    2월에 입국했기때문에 입국기간이 얼마 안되어 신분변경 보다는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으로 신청했습니다.

    변호사님 얘기로는 계획대로 9월까지 연수를 마치고

    바로 한국에 가서 인터뷰하고 비자를 받아 오라고 합니다.

    여기서 질문은,

    한국에 가고 오는 비행과 시간이 아깝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국에 안가고 여기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요?

    여기서 신분변경은 불가능할까요?

    정말 저의 입국날짜가 2월이고 바로 4월에 취업비자 신청이 들어간 것이라

    통상 신분변경 룰 90일 이상에 위배되어 불가능 한 것인지요?

    혹은 이미 한국에서 진행하는 것처럼 서류가 접수되어 신분변경 자체가

    불가능하고 무조건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받아 다시 입국해야 한다면,

    비자 인터뷰때 제가 2월에 연수받은 것이 어떤 영향을 줄수있는 사항일까요?

    예를들어, 영사가 판단하기를 연수 목적이 아닌 취업을 위해 사전준비라고

    판단하여 비자 승인을 문제 삼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미국 현지 회사는 몇년전부터 저에게 오퍼를 했었고, 올해 얘기가 잘되어

    접수를 하겠된 것이고, 연수는 정말 업무상 필요에 의해 온 것이 맞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오해 받을 소지가 좀 있을듯하네요~

    산 하나를 넘으니 또 큰 산이 다가오네요~ 걱정입니다.

    선배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97.***.79.108

      제생각에는 미래를 멀리 보시면, 미국 내에서 신분 변경하시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학교를 졸업하시어 취업하신 것이 아니라면요. 연수로 오실때 비자가 무었인지는 모르겠으나, 안전을 위해서 한국에서 진행하시는 게 옳다고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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