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승인서 받은후 Opt로 한국 방문시 문제점?

  • #480050
    Jay 71.***.220.102 2290

    급한 질문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2009년 4월22일 – H-1B 승인서 받음
    2009년 7월15일 – OPT 만료 예정

    2009년 6월 7일부터 21일까지 한국에 갔다오려고 합니다.

    재입국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만약 재입국시 문제가 없다면,

    나중에 2009년 10월에 스탬핑하러 한국가서 비자 받으려고 할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제 비자신청을 하신 변호사께서는 현재

    여권에 붙어 있는 i-94 넘버와 h-1b 승인서에 있는 i-94 넘버가

    현재 일치하는데, 한국에 갔다오면 새로운 i-94가 여권에 부착되기 때문에

    넘버가 달라질거라고 우려를 하더군요.

    몇 분의 변호사와 상담을 해봤는데, 얘기가 다 다르네요.

    혹시 저와 같은 경험을 하신분 있으세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 hmm.. 97.***.54.211

      Case by case…You may have trouble to reenter here. In the case of my colleague, he got a new I-94 until the validity of OPT (July 15th in your case). So, he went out again and came back in Sept. It happened last year. I think depending on the luck may not a good choice

    • sb 128.***.124.59

      OPT가 7월에 만료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건가요? OPT 만료가 많이 남았다면 얘기가 달라지나요?

    • kimk 155.***.110.223

      OPT card에 나와있는 대로 OPT card 는 재입국을 하는데 충분한 서류가 아닙니다. OPT card를 가지고 계시다면, 현재 F1 비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으로 이해합니다. F1 비자가 만기되었다면 OPT가 유효하더라도 재입국은 불가능합니다. F1 비자가 재입국하려는 날까지 유효하다면, 학교로부터 I-20 에 사인을 받은 서류로 재입국이 가능하긴하지만, 변호사님말대로 I-94의 번호가 달라지는 문제도 있고, Jay님의 운에 따라 달라 질듯합니다. 정말로 한국을 가야하는 일이 아니면 무리한 시도는 하지 마시길…

    • jay 71.***.70.162

      답변 감사합니다. 정말로 한국에 가야 할 일이 있어서 부득이하게 이런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F-1 비자는 만료까지 많이 남아있구요. 가장 걱정 되는건 한국 갔다온후 재입국 하는 것보다 나중에 I-94의 넘버가 달라졌을때 입니다. 10월에 다시 한국에 가서 비자를 바꿔서 들어오려 하는데, 그때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게 가장 큰 걱정입니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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