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세금 보고 할 때 NON RESIDENT???

  • #304507
    이양 68.***.145.167 2820

    2004년에 유학와서
    현재 h-1B 비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택스 프로그램을 돌렸는데
    1040NR 이 아닌 1040 으로 파일이 되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그리고 STATE TAX RETURN 할 때
    RESIDENT/ NON RESIDENT 선택하는 부분이 있던데.. 이거 어떻게 표기해야하죠?

    • CCC 71.***.242.149

      H1b -> 1040
      State -> 2008년 12월 31일 현재 그주에 살고 있으면 resident..

    • 소리네 199.***.160.10

      현실적으로는 연방세금 신고를 resident alien으로서 form 1040으로 해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IRS Publication 519. U.S. Tax Guide U.S. Tax Guide의 설명을 보면….

      2004년에 F1으로 입국해서, 2008년 10월 1일에 H1B 바꿨다면, 연방세금 신고에는 원칙적으로는 nonresident alien입니다. 그러므로, Form 1040NR 또는 1040NR-EZ로 신고합니다.

      왜냐하면, resident/nonresident를 결정하는 Substantial Presence Test에서 2008년에 5년차 F1 신분이었던 1-9월의 기간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즉, 이 기간은 exempt individual으로서 Form 8843을 작성함.) 결국 H1B 신분이었던 10-12월 기간만 계산하므로, 이 기간이 183일 미만이어서 이 자체로는 nonresident alien이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것은 2008년 10월에 H1B로 처음 입국한 사람과 마찬가지 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First-Year Choice와 Choosing Resident Alien Status를 본인이 추가로 선택할 수 있어서, resident alien (또는 dual status)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위해서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1040으로 신고를 해야, married filing jointly의 낮은 세율를 적용받고 stadard deduction을 받아서 세금을 적게 냅니다. (하긴 소셜 tax에 대한 issue가 있습니다만…)

      그런데, 회계사들에게 물어보면 대부분 신경쓰지 말고 그냥 resident alien으로, 즉, 1040으로 신고해도 된다고 합니다.

      저는 이것이 규정을 어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아마 이런 것에 대해서 IRS에서 거의 단속을 하지 않아서, 문제가 없는 것 같습니다.

      State에는 1년 내내 살았으면 full-time resident, 일부 기간만 살았으면 part-time resident가 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연방세금에서 nonresident alien이라도, state tax에는 resident가 될 수 있습니다.

      참조: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14972
      Resident와 Nonresident의 결정에 대해서 (다시 정리)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life&no=19335
      OPT 기간의 FICA tax와 Resident/Nonresident

      – a.k.a. 한솔아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