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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317:12:40 #3530055. 75.***.189.224 2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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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생각에는 EB2-NIW 로 진행하셔도 될 것 같아 보이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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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차이가 얼마나 나나요? 저라면 hr이 답해주길 기다리지 않고 제가 데이터를 찾아볼것 같네요 지역이랑 occupation code 넣으면 wage level 나오더라구요..물론 정확히 찾으셔야겠죠? 혹시 학교에서 올려줄수 있는 수준의 몇 천불 차이라면 조금 희망이 있을것 같고 아니면 NIW 얼른 시작할것 같습니다 현재 h1b 가 3년 이하로 남으셨다면 (총 6년 가능) 적극적으로 얼른 알아보시고 행동하세요..학교는 님의 신분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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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감사합니다.
여러모로 혼란스럽네요. 말씀해 주신 페이지가서 확인해보니 17000 가량 차이가 나네요. H-1b extension에도 지장이 있다하니 EB2-NIW로 진행해야하는 건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
저는 H1b받은지 18개월 안에 special handling 규정으로 신청하면서 H1b 지원과정에서 썼던 LCA를 그대로 써도 되는 줄 알고 있었는데 지금보니 새로 발표된 행정명령의 영향을 받는 거 같네요…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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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수는 인컴 컷 포함 안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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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출처 부탁드려도 될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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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W 로 얼른 시작하시는 것이 여러모로 마음 편할 것 같습니다. 임용되신지 얼마 안되셨으면 중간에 학교를 옮겨야 할 경우도 생길 수 있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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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 상황에서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대학교수의 경우, 이번 행정명령
EDITDELETEREPLY
2020-10-2317:12:40#3530055
Greencard 75.***.189.224 1268
안녕하세요영주권/비자 관련으로 해박하신 분들께 여쭙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현재 대학교수로 재직 중이고 이제 학교에서 영주권 신청을 하려고 노동허가서를 지원하려는 찰나인데 최근에 행정명령이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현재 9개월 인컴이 80000 이하로 H-1b가 체결되었는데, 이 경우 교수직을 그만두어야 하는 것인지 여쭙고 싶습니다. 학교에서는 알아보고 있는 중이라고만 해서 답답한 마음에 전문가분들의 조언을 구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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