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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비자를 가진 상태이고 현재 영주권 신청 EB-3로
I-140 신청후 대기중에 있는 상태입니다.혹시 타회사에서 freelance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Cash job이 아닌 check 으로 나중에 1099 tax 일경우에는 어떤 제한을 받는지 궁금하네요.그리고 H-1B 비자중 사업을 해도 괜찮은건가요?
H-1B비자를 가진 상태이고 현재 영주권 신청 EB-3로
I-140 신청후 대기중에 있는 상태입니다.
혹시 타회사에서 freelance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Cash job이 아닌 check 으로 나중에 1099 tax 일경우에는 어떤 제한을 받는지 궁금하네요.
그리고 H-1B 비자중 사업을 해도 괜찮은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