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비자 받기.. 고수님들.. 도와주세요..-job sponsor는 어찌 알아볼까요…

  • #491536
    maria 205.***.16.102 2274

    정말 고맙습니다…주변에 물어볼 곳도 없고 너무 답답해 하고 있었는데…
    “답변””Truelife””한타“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답변으로 하나씩 풀어 나가겠습니다..
    그 어려운, job sponsor는 어찌 알아 봐야 할까요..
    전 4년의 사업 경력과 4년의 사회 경력과 4년의 전공도 모두 유아교육과 관련이 있어
    유아관련으로 직업을 생각하고 있어, pre-school로 마침 자리가 있길래 전화 드렸더니,
    job sponsor는 할수가 없다고 하셔서 안타까웠어요.

    말씀처럼, job sponsor를 하는 회사를 찾는 것도 어렵게 느껴집니다..

    job sponsor를 하는 회사를 어찌 알아봐야 할지요..

    기초적인 질문같아 죄송합니다.. 저도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한 단계씩 올려 나가 보겠습니다…죄송하고 감사합니다…

    • 12 207.***.171.75

      H1B신청이 가능한 직업을 분류한 직업코드가 있습니다. 코드란에 Child Care와 관련한 전문직 직업군이 있는지 먼저 확인해 보세요. 거기에 해당사항없다면 H1B(전문직단기 취업비자)신청은 어렵습니다. 통상…유아교육은 해당사항 없다고 알고 있는데 이민 변호사에게 상담하심이 더 좋을 듯 싶습니다.
      http://www.flcdatacenter.com/CaseH1B.aspx가시면 매년 H1B받았던 사람들의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대부분 건축/토목/의학/컴퓨터/회계/비지니스등의 250가지 직업군이 있는데 확인해 보시길…
      H1B가 아니더라도 취업영주권(비전문직 3순위)은 스폰서만 얻으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12 207.***.171.75

      접근 방법을 달리하시는게 더 나을 듯 싶네요. 우선 H1B직업군에서 Child Care관련 직업은 전문직업군으로 인정 받지 못합니다. 아동심리치료 분야가 있기는 한데 이 분야는 아동학이 아닌 의학분야 직업군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H-1B 신청 이 아예 불가능 하기 땜에 스폰서를 애타게 찾으시는거 자체가 시간을 낭비하는 길인거 같습니다. 차라리 취업 영주권을 바로 신청할 수 있는 스폰서나 투자비자로 생각해 보시는게 더 나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스폰서는…휴..인터넷 어디 검색하면 나오는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발품을 팔던지 아니면 인맥을 통한다거나 이마저도 힘들면 리쿠르트 회사에 등록하시고 그쪽의 도움을 받으시는게 현실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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