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Forums Visa H-1B 비자로 일하다가 lay off 당했을때 Reply 2011-12-1709:10:57 #499913 도와주세요 50.***.135.227 2987 제목에 쓴대로 재정문제로 곧 layoff 당할 예정입니다 ㅠㅠ 자국민들은 6개월정도 unemployeement를 받는다고 걱정없다 하는데 저희처럼 외국인 신분도 혜택이 있나요? 아닐것 같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에 여쭤봅니다.. Love0 Hate0 List Write Reply 음 76.***.139.33 2011-12-1710:04:49 실업수당을 받기위해서는 레이어프후 바로 구직에 문제가 없는 경우입니다. 취업비자는 레이어프후 그래이스 피리어드없이 바로 미국을 떠나냐하는 경우이기때문에 실업수당 신청한다는 게 모순이죠. 님의 경우 실업수당보다 레이어프후 신분문제를 먼저 해결하셔야 됩니다. Reply . 67.***.220.22 2011-12-1716:16:03 H1의 경우 레이오프 바로 다음날부터 out-of-status가 되구요. 영주권자 이상이 아니면 사실상 실업수당을 받을 방법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Reply 도와주세요 50.***.135.227 2011-12-1904:19:31 답변 감사합니다. 글쓴이입니다. 신분 변경은 바로 할 예정입니다. 근데 알아보니 H-1B 비자를 갖고 일하다가 비자가 만료되기 전에 layoff 당한 사람들은 그래이스 피리어드가 따로 없습니다. 회사에서 제 비자를 revoke 한다는 신청을 하기 전까지는 사실 체류에는 문제가 없다고 하네요. 전 배우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할 예정이라서요..변경 신청을 하고 나서 실업수당을 받을수 있나 해서 여쭤봤습니다.. Name * Password * Email I agree to the terms of service Cancel Com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