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배우자 즉 H4가 웍퍼밋 받고 일할수 있나요?

  • #493493
    양지 75.***.203.64 2850

    배우자가 영주권 스폰서해 주는곳에서 H-1b비자를 받을려고 하는데요.
    그럼 제가 H4를 받으면서 웍퍼밋을 받고 일할수 있나요?
    배우자가 영주권이 비자 신청과 동시에 들어갈수 있나요?
    그럼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기 전까지 비자를 받은 기간안에도 일을 할수 있는지
    여쭈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 No way 71.***.37.127

      h4는 워크퍼밋 안나옵니다. 하여, 일하실 수 없어요.

    • 허서연 68.***.109.215

      양지 님,

      H4 신분으로는 일을 하실 수 없습니다. 영주권과 비자 신청은 별개의 신청으로 따로 혹은 동시에 진행이 가능합니다. 일반적으로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H-1B를 먼저 신청하시고 영주권을 진행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http://YourGreenCard.us


    • dma 173.***.175.2

      H4로 워크퍼밋이 아예 안 나오는건 아니구요 H4라도 영주권 신청의 마지막 단계에서는 워크퍼밋 받고 일하실수 있습니다. 다시말해 485가 들어가 있어야 가능합니다. 영주권 신청 전에는 안 되구요. 영주권 신청 준비단계(LC/140) 단계에서도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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