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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를 작년에 받아서 당분간 일을 했으나, 레이오프 후에 비자가 없어진 후에 한국에 귀국한 상태인데 미국에 정리할 일이 있어서 다시
들어가야 합니다.제가 H-1B 비자를 받은적이 있기 때문에 다시 쿼터에 적용을 받지 않고
조만간 미국에 다시 취업이 되면 바로 취업비자 입국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제가 지금 무비자 입국을 위해 전자 여권을 새로 발급 받아서 여권이 바뀌더라도 후에 쿼터 적용 없이 다시 취업비자를 받는데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경험이 있으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