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배님들 조언이 필요합니다.
내년3월에 H-1B 6년다 끝나는데요, 작년초에 EB2신청들어가구, 11월에 오딧통보 받구, 올 2월에 디나이 통보받았습니다. 사유는 광고낼때 alternative education을 기제하지않았다는데, 변호사는 원래안하는거라하구,,,,누구말이 맞는지…..ㅠㅠ
The
denail is incorrect becasue we are not required to indicate the
alternative education (bachelor’s degree + 5 years experience) in the
ad. We will have
to prepare a request for review.질문이요
1. 보충서류를 넣구 지금기다리는중인데, 변호사님이 같은 회사에서 job title변경해서 다시 시작하자구하는데요, 시간상 이게 맞는건지, 기다려야하는건지요?
2. 지금 상태루 기다리다 내년 3월까지 approve 가 안나면 미국을 떠나야하나요?
3. 지금 회사사정이 안좋아져서, 계속 축소중인데, 저는 영주권 진행중이구 회사에서 중요한 업무를 맡아하는지라 걱정하지 않아두 “될꺼같다는”데요, 이것두 불확실하구,,,,제정상태두 안좋아진거같구요. 제정상태가않좋은회서에서 스폰을 받는게 어려운건지요?
4. 혹시 내년 3월전에 회사에서 제정상태로인해 lay off 당하면 어찌되는건지요?
5. 대선쯤에는 이민업무가 평소때보단 빨라진다는데, 그말이 사실인가요? (이걸 기다리진 않지만, 지푸라기라두 잡고싶은 심정입니다.)
6. 현제 변호사님이 외국분인데, 거의 항상 available 하지 않으셔서, 전화두 이멜루 연락해두 답장이 안오거나 늦게오거나 하시는데, 보통 변호사님들이 다 그러신가요? (뉴욕에서 패션디자인을하구있는데, 이쪽분야에대해서 잘아시는 이민변호사님 추천 부탁드립니다.)
7. 현제 변호사님이 새로 진행하는데, 변호사비용두 다시 청구하구, 혹시 오딧이 생기면 추가비용두 내라하는데요. 보통 이런식으로 진행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선배님들 도와주세여~~~~!!!!!! ㅠㅠ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