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가 회사를 관두고 미국을 떠날 경우 – 답변 부탁드립니다

  • #489876
    spring 160.***.73.25 3354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H-1B 비자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곧 직장을 관두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정리해고되는게 아닌, 직접 회사를 그만둘 경우
    회사에 출근하는 마지막 날로부터 얼마간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grace period가 아예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열흘간 있을 수 있다고도 들어서 확실히 알고싶어서요.

    현재 계획으로는 회사를 관두고 2주 정도 있으면서
    짐도 정리하고, 이사도 하려고 하는데
    회사를 떠남과 동시에 미국을 떠나야하나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

    • 66.***.94.49

      원칙은 고용관계 종료시부터 24시간 이내에 떠나야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만, 사실 그렇게 쉽게 떠날 수는 없으니… 보통 며칠 정도는 봐준다고는 합니다.

    • MLB 151.***.175.207

      H-1B기간 3년이 정상종료되는 경우에 한해서 10일간의 grace period가 주어집니다. 중간에 그만두는 경우(짤리건 관두건 상관 없이)에는 grace period는 없습니다. 그런데 관두신다고 해서 그날부로 바로 USCIS에 알려지는건 아닌 만큼 윗분께서 말씀하신대로 2주정도는 나중에 큰 문제를 일으킬것 같지는 않군요.

    • h1b 64.***.214.120

      법적으로 grace period 가 없으니,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만약에 다시 미국에 올수도 있는 가정하에) 그냥 퇴사일을 5월30일로 하고, 한국으로 5월30일에 떠나고, 2주 노티스 줄때 부터는 PTO 휴가를 써서 정리하는 시간을 가지심이 어떤지요?
      Better to be safe than sorry ..저의 객관적인 의견입니다.

    • 원글과비슷 74.***.243.222

      저도 원글님과 비슷한 경우인데 전 6월에 퇴사후 2-3주 후에 짐 정리하고 떠날 예정이었는데요, h1b가 끝나더라도 한국인은 여권있으면 관광으로 미국에 머물러도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곳에선 6개월까지는 나중에 큰 문제 없을 거라고 했던거 같은데요. 고수님들, 의견 부탁드립니다.

    • 네.. 74.***.167.4

      윗님..
      한국인 여권있으면 관광으로 머무르는것은 미국 입국시 b1,b2로 입국 했을 경우 입니다.
      윗님과 원글님은 h1 으로 입국하셨으니 그에 맞게 따라야 합니다.
      만약 6개월정도 임의로 머무신다면
      다시 미국들어오실때 불법체류이력으로 입국하지 못하실수 있습니다.
      위에 h1b 님이 말씀해주신 방법이 제일 좋을듯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