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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저는 현재 H-1B 비자로 미국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곧 직장을 관두고 한국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제가 회사에서 정리해고되는게 아닌, 직접 회사를 그만둘 경우
회사에 출근하는 마지막 날로부터 얼마간 미국에서 체류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grace period가 아예 없다고 하는 사람도 있고
열흘간 있을 수 있다고도 들어서 확실히 알고싶어서요.현재 계획으로는 회사를 관두고 2주 정도 있으면서
짐도 정리하고, 이사도 하려고 하는데
회사를 떠남과 동시에 미국을 떠나야하나요?답변 부탁드릴께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