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신청 절차 변경

  • #3417277
    박호진 72.***.184.10 8597

    올해 4월 1일부터 신청이 가능한 2021 회계년도 분 H-1B 신청 절차가 변경되었습니다.

    작년까지는 4월 1일부터 첫 5 business days 동안, 완성된 H-1B visa petition packet을 이민국에 도착시켰어야 했고, 그 후에 컴퓨터 추첨을 통과한 케이스들에 대하여 심사가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올해부터는 우선 간략한 정보만을 등록한 후에,
    그 등록된 정보만을 가지고 컴퓨터 추첨을 하여 접수받을 케이스들을 선정합니다.
    접수된 케이스들에 대해서는 온라인과 등록 시에 개설하는 account를 통하여 통지를 주어 추첨통과 사실을 알리고, H-1B visa petition packet을 준비하여 언제까지 이민국에 접수시키도록 고지하게 됩니다.

    – 등록절차는 3월 1일부터 3월 20일까지 진행되며, 등록 fee는 $10 입니다.
    – 컴퓨터 추첨 통과사실은 늦어도 3월 31일까지 통지를 받게 됩니다.
    – 또한, 추첨 통과 후에 신청서류를 준비할 기간은 90일 또는 그 이상 주어질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변경된 절차의 긍정적인 영향으로는,
    첫째, 컴퓨터 추첨 여부를 예년에 비하여 보다 빨리 알 수 있다는 점과,
    둘째, 추첨을 위한 등록은 상당히 간단한 과정이기 때문에 변호사비용을 전부 또는 상당부분 지불한 후에 추첨에서 탈락하여 심사도 받아 보지 못하는 불합리한 상황을 대폭 개선시킬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Cap-subject H-1B를 신청하실 계획을 가지신 분들께서는 이러한 점들을 참고하셔서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박호진 변호사.

    • EB1 68.***.116.41

      연장시에도 변경사항이 있나요??

      • 박호진 72.***.184.10

        H-1B cap에 적용되는 case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이미 H-1B cap에 적용을 받았던 분의 연장 또는 transfer case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 LK 201.***.55.98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컴퓨터 추첨 통과 후 이민국에 package접수 후에도 탈락할 수 도 있는지요?

      • ㅁㅁ 75.***.250.213

        2019년 4월초 추첨을 통과한 H1B 페티션중에 24%가 최종 거절됐습니다. RFE 벋을 확률은 정확히 모르지만 50%정도 되는 거 같아요.

      • 박호진 72.***.184.10

        추첨을 통과하여 접수가 되면, 그때부터 심사가 시작되는 것이고,
        심사 진행 중에 case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강화된 H-1B 심사기준을 통과할 수 있도록 조심스러운 신청서류 준비가 필요합니다.

        박호진 변호사

    • k 175.***.16.95

      변호사님 궁금사항이있어서그러는데이메일주소좀알수있을까요

      • 박호진 72.***.184.10

        안녕하세요
        변호사의 연락처를 남기는 것은 본 싸이트의 policy에 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Google에서 검색하시면 찾으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호진 변호사.

    • ddds 50.***.147.137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저는 OPT 신분이며 지금 다니는 회사에서 올해 H-1B 스폰서 계약 조건으로 다니고 있습니다.
      또한, 얼마 전 대학원 합격을 하여 8월말에 대학원 진학 예정입니다.
      저 같은 경우 지금 학사 OPT 신분으로 올해 H-1B 로터리를 안돌리기엔 아까운 상황이며, 추첨에서 된다면 H-1B Approved를 받고 대학원을 가고 싶습니다. (제가 듣기론 한번 H-1B 추첨에서 당첨 된다면 향후 대학원을 마치고 OPT를 하여도 H-1B Lottery Excempt라 전해 들었습니다.)

      올해 부터 바뀐 사전 제도가 저의 상황을 충족 시켜줄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 박호진 72.***.184.10

        ddds님,

        H-1B 신청이 추첨을 통과하여 접수가 되고 승인을 받는다면, ddds님은 H-1B annual cap에 count가 되시는 것이므로, 그 후에 다시 H-1B를 신청하실 때는 cap exempt beneficiary로서 더이상 추첨을 통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올해부터 바뀐 것은 lottery process에 관한 것일 뿐이고, cap exemption에 관한 rule에는 변동은 없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 ddds 50.***.147.137

          감사합니다 변호사님,
          친절히 답변 해주셔서 대단히 감사 합니다!

          말씀 해주신거 처럼 올해부터 시행되는 사전 Lottery Process를 돌려, 이른 시간에 결과가 나와 만약 당첨이 된다면 보통 승인 날짜는 어떻게 되나요? 저에게 Best Scenario는 대학원 진학 이전에 추첨 당첨이 되어 H-1B 승인 후 바로 대학원을 진학 하여 향후 Cap Exempt Beneficiary가 되는건데요..

          제가 가기 희망 하고자 하는 대학원 프로그램은 올해 8월말에 시작 합니다. 그러기에 있어, 입학 전 다시 석사 F-1을 받아야 하는 상황인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이야기 인지 마지막으로 문의 드리고자 합니다.

          좋은 하루 되십쇼!
          -ddds-

          • 박호진 72.***.184.10

            ddds님,

            추첨을 통과하게 되면 4월 1일부터 H-1B visa petition을 이민국에 접수시킬 수 있습니다.
            추첨 통과 시에 빠른 승인이 필요하시다면, H-1B visa petition 신청 준비가 조속히 마무리될 수 있도록 미리 준비하시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겠습니다.

            박호진 변호사.

    • kom 1.***.38.105

      변호사님 항상 감사합니다.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로터리 신청할 때 필요한 정보나 그런건 어디에서 확인할 수 있나요? 간편해진 제도에도 변호사님을 미리 선임하는게 좋을까요? 아니면 개인이 진행가능한 수준인가요?

      • 박호진 72.***.184.10

        kom님,

        아직 이민국 홈페이지에는 안내가 올라오지는 않았습니다.
        고용주 등록과정에 필요한 정보는 스폰서해 주는 고용주 회사의 기본적인 정보들과 채용될 직원 (H-1B를 신청하는 직원)에 관한 기본적인 정보들입니다. 후에 이민국에서 고용주등록을 위한 페이지를 오픈하고 나면 이민국 홈페이지, http://www.uscis.gov,에서 찾아 보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박호진 변호사.

    • 해외취업 199.***.219.226

      박호진 변호사님 귀중한 정보 공유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다름이 아니라 혹시 몇 가지 물어봐도 될까요..?

      미국에서 2019년도에 학사를 졸업했고 2020년 5월에 석사 졸업을 앞두고 있습니다. 운 좋게 회사 쪽에서 이번 3월부터 H1B 들어가자라고 하시는데 혹시 지원하게 된다면 석사 pool로 지원 가능한가요?

      또 마지막으로 제가 3월 5일부터 15일까지 잠깐 해외에 나갈 일이 있을 것 같은데, 3월 H1B 등록 절차 중에 해외에 나가게 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가요?

      정말 감사드립니다.

      • 박호진 72.***.184.10

        해외취업 님,

        Master’s cap exemption (석사 이상 쿼타) 의 적용받기 위해서 ‘등록 시’에 이미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하는가? 에 관해서는 아직 이민국의 분명한 답변 내지 설명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두 가지 해석이 모두 가능한 상황입니다: 즉, 등록 시에 석사학위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해석과 신청서류 제출 시에 석사학위가 있으면 된다는 해석 모두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도 조만간 이민국 측에서 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3월 중순의 해외여행과 관련해서는 – 미국 재입국 시에 유효한 F-1 visa와 I-20, 현재 학위과정에 등록하여 출석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를 가지고 계시면 재입국이 가능하실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H-1B 신청 시에 미국 내에서 H-1B 로 신분을 변경하는 신청을 하신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의논을 해 보실 것을 권해 드립니다.

        박호진 변호사.

        • 해외취업 199.***.219.145

          박호진 변호사님 친절한 답변 정말 너무 감사드립니다.

          혹시 마지막으로 여쭤보고 싶은 것이 하나 있는데요.

          작년에는 4월 1일에 USCIS에 H1b 신청을 하기 위해서 2월에 미리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작업과 LCA 작업을 해야 했었다고 들었었습니다. 혹시 이번에 H1b 신청 절차 변경 때문에 이러한 작업들이 한달 정도 당겨지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말씀하신 데로 3월 1일부터 20일까지 간단한 등록 절차로 추첨을 한 뒤에 만약 추첨이 확실시될 때 Prevailing Wage Determination 작업과 LCA 작업을 진행시키는 건가요?

          항상 친절하게 답변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 박호진 72.***.184.10

            해외취업 님,

            추첨의 대상이 되기 위하여 고용주 등록을 할 때에는 승인된 LCA 또는 PWD가 필요치 않습니다. 물론, 비자 스케줄이 빠듯하거나 또는 다른 개인적인 이유로 추첨을 통과하면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H-1B visa petition을 제출하셔야 하는 분들은 PW 신청이나 LCA 신청을 앞당겨 진행하셔야 하겠지만, 특별한 이유가 없는 분들은 추첨 통과가 확정되고 난 후에 PW와 LCA 를 신청하셔도 괜찮습니다. 준비기간을 최소한 90일 준다고 하니까요.

            박호진 변호사.

            • 해외취업 96.***.219.129

              군더더기 하나 없이 깔끔하게, 정확하게, 또 친절하게 설명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박호진 변호사님!

    • . 76.***.233.20

      변호사님 답장 정말 감사합니다.

      궁금한게 미국에서 석사 학위가 있는데 한국 학사 학위로 h1b 신청해도 되나요?

      • 박호진 72.***.184.10

        예 가능합니다.

        박호진 변호사

    • Ty 65.***.8.18

      금년 석사 졸업 후 OTP로 미국에 있습니다. 금년에 H1B를 신청하려고 하는데요. 만약 H1B 상태에서 미국에서 거주하다가 학업을 진행할 경우에는 어떻게 되나요? (전문석사과정 또는 박사과정…) 또한, 그럴 경우 F1을 또 발급받아야 하나요? 그렇게 되면 일을 못하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 하하 12.***.79.106

      이번 변경사항으로 인해 추첨 경쟁률이 높아질까 우려가 되네요. 접수가 너무 간단해서요.
      정보 감사합니다.

    • 질문있습니다 76.***.185.182

      박호진 변호사님,
      5월 졸업을 앞둔 학생입니다.
      H-1b 신청이 가능성이 있는지요? 졸업을 그 전에 꼭 해야 가능한건지요? 정확한 기준이 나와있지 않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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