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부능선까지 넘으셨는데 힘내십시오. 기본적으로 회사측 변호사가 처음부터 관련조항을 회사측에 잘 설명을 못해줘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변호사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는데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인것 같아서 제 생각을 더해 봅니다.
우선 employer가 관련비용중 어떤 부분을 employee에게 shift해도 법적이슈가 없는지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민변호사들 의견은 위에서 지적하신 premium processing fee외에도 140/485관련 비용 (변호사비 포함)도 employee에게 부담시켜도 좋다는 설이 유력한것 같습니다.
본건의 경우 회사의 컨선이 어느쪽인지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만 보면 legal risk에 대한 컨선 같습니다만 이변호사님 말씀과 같이 막판에 fee관련 regulation을 인지하고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만일 회사측에서 지금이라도 fee를 낼 용의가 있다면 honest mistake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cure하면 됩니다. 원글님께 돈을 돌려드리고, 자신들이 관련 비용을 납부한후 이러한 과정을 내부적으로 잘 documentation해 놓으면 DOL audit이 와도 그럭저럭 설명이 가능할것 같습니다만. 물론 아주 보수적인 변호사라면 이런 fact pattern이라면 아예 스폰을 취소해 버리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할 겁니다. (그옵션이 회사입장에서 리스크가 덜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입장이 fee를 자신들이 부담해야 한다면 너무 고비용이 되서 이 스폰을 못하겠다고 하면 그건 다른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련 violation이 워낙 시장에 팽배해서 DOL에서 이를 clarify하는 regulation도 여러차례 공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audit에 제대로 걸리면 H1B또는 영주권 향후 스폰하는 것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벌금도 부과받을수 있는 상당한 리스크라 할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DOL에서 이런 regulation을 공포한 이유는 two fold인데 (1) cost of hiring a foreigner 를 높여서 이 행위 자체를 컨트롤하겠다는 것과(담배에 붙는 세금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2) foreign worker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래 DOL링크에 보시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http://www.dol.gov/whd/regs/compliance/FactSheet62/whdfs62H.pdf
마지막으로, (2) 차원에서 혹시라도 퇴사시에 H1B비용을 employee에게 내라고 나오는 경우는 회사를 DOL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대부분 비용을 돌려줄 겁니다.
어쨋든 꼭 극복하시길 응원하며 혹시라도 제가 도와드릴일 있으면 @doeullaw.com">info@doeullaw.com로 부담없이 연락주십시오. 잘될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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