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스폰서 비용을 제가 부담하게 되었는데요..

  • #2776708
    H-1B 100.***.240.99 1392

    안녕하세요

    답답한 마음에 글을 씁니다. 저는 회사에 취직해서 이번에 H-1b비자를 들어가게 됬는데요. 감사하게도 회사에서 12년만에 스폰서를 해주는거라 시행착오를 많이 겪고있지만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i-129를 작성하고 마지막으로 싸인하는부분에서 회사가 싸인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유는 form에 적혀있는 “모든 비용을 employer가 감당해 주어야 한다”는 부분 때문에요. 제가 패션쪽에서 일을 하기 때문에 제가 스폰서 비용을 제가 내게 되었습니다. (많은 회사들이 스폰서 이름은 대주지만 돈은 지불 안하는게 불편한 현실이죠..) 그래서 이번에 회사에서 회사 체크를 발급해주는 대신에 제가 개인 체크를 회사에 가져와 교환을 했습니다.

    이때문에 회사에서는 제가 비용을 부담하는것인데 form에 적혀있는 대로 하면 회사가 부담하는게 아니냐, misleading이 아니냐 하는 식으로 freaked out된것 같아요. 12년동은 한번도 비자 지원을 안해봐서 조그만거에도 크게 반응을 하네요. 회사에서 이러니 갑자기 불안해집니다.

    변호사는 체크로 주지 않고 캐쉬로 주는것이 좋다고 하는데 이미 처리가 되어버렸고.. 나중에 이민국에서 H-1b비자 검사를 하려고 한다면 회사 은행 계좌도 체크하려고 하나요? 요즘 많이들 검사한다고 해서요.. 전혀 불안해하고 있지 않았는데 회사에서 이렇게 불안해 하니 저도 불안해지네요..

    그럼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봉제 58.***.212.85

      암튼 나도 의류무역,봉제생산쪽 일 두루두루 해봤지만 패션 섬유계통만큼 양아치들도 없는듯…

      그나저나 미국가면 불체자로 일할수 있으려나..

    • ProBono320 67.***.64.83

      안녕하세요.
      원글님의 글을 읽고 나서 마음이 아프네요.
      H-1B의 경우 신청비와 변호사비를 포함한 모든 제반 비용을 스폰서 회사가 부담해야 합니다. 단, 프리미엄서비스 비용의 경우 H-1B 수혜자가 원할 경우에 수혜자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큰 회사의 경우 별 문제없이 회사가 H-1B 비용을 부담하지만 작은 회사의 경우 마지막에 가서 비용을 못 내겠다고 케이스를 취소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H-1B 수혜자를 해고할 경우에는 스폰서 회사가 본국으로 돌아갈 교통비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것 때문에 마지막에 케이스를 취소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민국이 회사 은행계좌를 확인하면서까지 누가 비용을 지불했는지를 밝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비용 문제 때문에 추가서류를 제출하라는 경우도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이민법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화 변호사
      실버츠와이그 이민법 전문로펌

    • Doeullaw 142.***.121.85

      구부능선까지 넘으셨는데 힘내십시오. 기본적으로 회사측 변호사가 처음부터 관련조항을 회사측에 잘 설명을 못해줘서 벌어진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변호사님 의견에 대체로 동의하는데 빈번하게 발생하는 상황인것 같아서 제 생각을 더해 봅니다.

      우선 employer가 관련비용중 어떤 부분을 employee에게 shift해도 법적이슈가 없는지는 약간 기술적인 부분인데 이민변호사들 의견은 위에서 지적하신 premium processing fee외에도 140/485관련 비용 (변호사비 포함)도 employee에게 부담시켜도 좋다는 설이 유력한것 같습니다.

      본건의 경우 회사의 컨선이 어느쪽인지에 따라서 상황이 다를것 같습니다. (위의 내용만 보면 legal risk에 대한 컨선 같습니다만 이변호사님 말씀과 같이 막판에 fee관련 regulation을 인지하고 비용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경우도 제법 있습니다.)

      만일 회사측에서 지금이라도 fee를 낼 용의가 있다면 honest mistake로 상황을 받아들이고 cure하면 됩니다. 원글님께 돈을 돌려드리고, 자신들이 관련 비용을 납부한후 이러한 과정을 내부적으로 잘 documentation해 놓으면 DOL audit이 와도 그럭저럭 설명이 가능할것 같습니다만. 물론 아주 보수적인 변호사라면 이런 fact pattern이라면 아예 스폰을 취소해 버리는 것이 좋다라고 조언할 겁니다. (그옵션이 회사입장에서 리스크가 덜한 것은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만약 회사입장이 fee를 자신들이 부담해야 한다면 너무 고비용이 되서 이 스폰을 못하겠다고 하면 그건 다른 얘기가 될것 같습니다.

      하여튼 관련 violation이 워낙 시장에 팽배해서 DOL에서 이를 clarify하는 regulation도 여러차례 공표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회사입장에서는 audit에 제대로 걸리면 H1B또는 영주권 향후 스폰하는 것에 브레이크가 걸리고 벌금도 부과받을수 있는 상당한 리스크라 할수 있겠습니다.

      참고로 DOL에서 이런 regulation을 공포한 이유는 two fold인데 (1) cost of hiring a foreigner 를 높여서 이 행위 자체를 컨트롤하겠다는 것과(담배에 붙는 세금을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겠습니다.) (2) foreign worker를 보호하겠다는 것입니다.

      아래 DOL링크에 보시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http://www.dol.gov/whd/regs/compliance/FactSheet62/whdfs62H.pdf

      마지막으로, (2) 차원에서 혹시라도 퇴사시에 H1B비용을 employee에게 내라고 나오는 경우는 회사를 DOL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 이 경우 회사에서는 대부분 비용을 돌려줄 겁니다.

      어쨋든 꼭 극복하시길 응원하며 혹시라도 제가 도와드릴일 있으면 @doeullaw.com">info@doeullaw.com로 부담없이 연락주십시오. 잘될겁니다.

      http://www.doeul.com

      • ProBono320 67.***.64.83

        자세한 정보와 설명 너무 감사합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