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와 한국 국민연금 납부예외

  • #294400
    한솔 아빠 199.***.160.10 3969

    미국에 H-1B로 취업해 오신 분들은 한국의 국민연금을 어떻게 처리하시나요 ?
    유학은 ‘납부예외’ 사유가 되지만, 취업은 되지 않거든요.
    물론 해지하고 금액을 모두 돌려 받는 것은 영주권이 있어야 하므로 안됩니다.

    저의 경우, 전에 H-1B로 있을 때,
    미국에 Social Security Tax를 내고 있다는 증명서 (Certificate of coverage)를
    발급받아서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제출해서, 납부예외를 받았었습니다.

    [참조]

    사회보장협정 http://www.nps4u.or.kr/social/

    보험료 이중납부 면제 신청:
    http://www.nps4u.or.kr/social/index_03.html

    미국 SSA 안내: Totalization Agreement with Korea
    http://www.ssa.gov/international/Agreement_Pamphlets/korea.html

    저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만들어서, 회사의 HR 담당자 이름으로 fax를 보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SSA에 전화를 해서 물어 봤더니,
    그 사람들은 보통 미국 사람이 한국에 파견을 가는 경우를 생각하고 있어서,
    한국 사람이 미국에 와있으면서 이것을 이용하는 것에는 생소해 하더군요.


    Request for Certificate of Coverage (form USA/KOR 1)


    INFORMATION ABOUT THE EMPLOYEE
    – Full name:
    – U.S. Social Security number:
    – Date and Place of birth:
    – Place of birth:
    – Citizenship:
    – Country of permanent residence:
    – Date of hire:
    – Country of hire: USA
    – Current address:
    – Office Phone:
    – E-mail:


    INFORMATION ABOUT THE EMPLOYER in U.S.
    – Name and address of the employer in the U.S.:

    – Date of transfer and anticipated date of return: N/A
    (currently working in US)

    – Contact information
    Name:
    Title: Director, HR
    Phone:
    E-mail:


    • f1 24.***.120.243

      제가 국민연금관리공단으로 들은 답변이랑은 좀 다르네요. H1B이면서 SS택스를 미국에 납부할 경우는 한국것은 면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답변 내용 중 발췌한 것입니다.
      귀하께서 미국 현지에서 직장을 구하면 취업비자 사본 등을 첨부하여 비자만료일 까지
      ‘국민연금’납부예외를 신청하실 수 있으며(대리인 또는 우편접수 가능), 현지에서 직장을 다니시면 미국현지에서의 사회보험료(Social Security Tax)를 납부하시게 될것입니다.

    • 한솔 아빠 199.***.160.10

      그러니까, 미국에 SS tax를 낸다는 것을 어떻게 증명을 하느냐가
      문제일 것 같네요. 꼭 ‘Certificate of coverage’가 필요한지,
      아니면 없어도 되는지 ?

      몇년전에 제 것을 처리를 할 때는
      국민연금관리공단 쪽에서 취업한 것 자체로는 안된다고 해서,
      할 수 없이 ‘Certificate of coverage’를 만들어서 보냈었습니다.

      지금은 바뀌었나요 ?
      다른 분들은 이 증명서 없이도 납부예외를 받으셨나요 ?

    • 지나다가 12.***.238.166

      한국에서 소득이 없으면 국민 연금은 안내도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2004년도에 한국 회사 그만 두니까 국민 연금 내라는 연락이 없던데요.. 지역 의료보험은 내라고 연락이 왔었는데 미국에 있다고 하니까 자기들이 출입국 증명서 떼어 보고 더이상 연락이 없던데.. 제 주변 사람들도 국민 연금에 대한 특별한 일들은 안 하고 계시던데..

    • 경험자 206.***.220.2

      저는 작년 9월말경에 H1B를 받고 가족과 함께 입국했습니다..

      그때당시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저의 여권과 비자(미국 3년체류)를

      복사해주고 그냥 납부외예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깐 3년간요…

      간단히 해결되던데요.. 건강보험도 마찬가지구요..

    • 2 71.***.43.128

      저도 국민연금 내라고 몇번 연락이 왔으나 그때마다 한국에 직장이 없다고 하니 이제 연락 안 옵니다.

    • H1B 69.***.71.15

      2006년 11월에 H1비자를 받고, 얼마 전에 입국했습니다.
      국민연금 관리공단에 전화만 하시면, 납부 예외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국내에 소득이 없을 경우에 해당하며,
      1년 단위로 납부 예외 처리 신고 -전화로 가능-를 하여야 합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