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에서 J1으로, 다시 H-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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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상석 24.***.52.98 2280

    현재 대학에서 H-1B로 일하고 있는데 가을부터 다른 학교로 옮기게 됐습니다. 현재 H-1B가 5월 말에 만료되는데 새 학교는 8월 15일부터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중간에 비는 시간 동안 현재 학교에서 여름학기 강의를 하려고 하니까 학교에서 J1을 해 준다고 하는데, 새로운 학교에서는 J1에서 다시 H-1B로 바꿀 때 premium processing이 필요하다고 하면서 J1을 받지 말고, 여름학기 강의는 하지 말고 B1을 신청해서 그 비는 기간동안 미국에 체류하는 것을 권유합니다. 

    두 학교의 H-1B가 비는 시기에 J1을 받는 것이 앞으로 영주권 신청하는 데에 무슨 문제가 있을까요? 제 전공은 언어학쪽이라 2 year residency rule의 적용을 받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J1에서 H-1B로 바꾸는 것에는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는건지 알고 싶습니다.
    • 남장근 67.***.54.161

      2 year residency rule이 적용되지 않는 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만약 2 year residency rule이 적용된다면 웨이버를 하지 않는 한 신분 변경이나 영주권, 취업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2 year residency rule 의 적용은 일반적으로 J비자나 DS-2019에 언급되어 있지만 100% 정확한 것은 아니고요. 최종적 권한은 Department of State 에 있습니다.

      가능성이 낮지만 여기서 위험성은 2 year residency rule 의 적용여부를 advisory opinion 을 받기 전에는 100% 확신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 윤상석 24.***.52.98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름동안 J1으로 일을 하게 되면 여름 끝나자 마자 H1B로 다시 바꾸는 데에 시간적으로 부족하다고 여름 학기 강의를 하지 말고 새 학교에서 B1/B2로 하라고 합니다. B1/B2를 찾아 보니까 저같은 케이스, 즉 H1B와 H1B사이에 비는 시간을 메꾸기 위한 케이스가 가능한지 확실하지가 않습니다.

      아울러 제 아내가 작년에 석사를 마치고 지금 OPT로 구직 중인데 90-day rule이란 것이 있는줄 모르고 있다가 어제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OPT가 11월 14일아직 직장을 못 구했고 90일이 넘었습니다. 아내도 같이 B1/B2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 지 모르겠습니다. 또 90일을 넘은 것이 큰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입니다.

    • 윤상석 24.***.52.98

      빠른 답변 감사 드립니다. 위에 비밀 글을 올렸더니 저도 볼 수가 없네요. 다시 공개 글로 올립니다.

      저를 고용하는 새 학교에서는 일단 제가 여름학교 강의를 하면서 J1을 받으면 자기들이 H1b를 프로세스 하는데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B1/B2를 신청하라네요. B1/B2는 저같은 사람이 신청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지요…

      그리고 새로운 문제가 있는데 제 아내가 OPT가 작년 11월 14일부터 시작했는데 90일 rule에 대해서 잘 몰라서 아직 구직 활동 중이긴 하나 90일이 지나 버렸습니다. 여기 저기 찾아 보니까 벌써 불법체류 신분이 돼 버린 것 같네요… 저하고 같이 B1/B2를 신청했다가 제가 H1b를 받을 때 H4를 신청하는 것이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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