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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는 고용주-고용인(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EER에 대해 이민국은 그동안 법원의 판례를 통한 전통적인 해석을 사용하여 특정 관계가 EER인지 아닌지 판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혼동이 있고 특히 최근 들어 EER인지 여부를 판명하기 어려운 인더스트리가 많이 나타나 이민국이 1/8/2010자로 메모를 발행하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결국 전통적인 EER의 판독방법인 “Control”을 다시 강조하고 예를 들어 가능한 혼동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Control이란 스폰서가 H-1B소지자의 일에 대한 control을 하고 있는지, 해고권한이 있는지, 세금보고를 W-2를 통해 하는지 등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하나만을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특히 주목하는 점은 명시적으로 Independent Contractor와 Self-employed beneficiary는 EER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점입니다. 따라서 급여를 1099으로 처리하거나 자신이 소유한 회사를 통해서는 H-1B를 받거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경기가 나빠지면서 회사에서 급여를 W-2가 아닌 1099으로 처리하려하거나 파견근무를 보내는등의 일이 잦습니다. 이런 행동은 곧 EER의 파괴로 간주되어 본의아니게 불체에 빠지게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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