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상의 고용주-고용인 관계에 대한 이민국의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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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민기 변호사 71.***.136.2 4708

    H-1B는 고용주-고용인(employer-employee relationship) 관계가 성립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EER에 대해 이민국은 그동안 법원의 판례를 통한 전통적인 해석을 사용하여 특정 관계가 EER인지 아닌지 판명해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혼동이 있고 특히 최근 들어 EER인지 여부를 판명하기 어려운 인더스트리가 많이 나타나 이민국이 1/8/2010자로 메모를 발행하여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결국 전통적인 EER의 판독방법인 “Control”을 다시 강조하고 예를 들어 가능한 혼동을 줄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Control이란 스폰서가 H-1B소지자의 일에 대한 control을 하고 있는지, 해고권한이 있는지, 세금보고를 W-2를 통해 하는지 등입니다. 이러한 조건은 하나만을 보지 않고 전체적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특히 주목하는 점은 명시적으로 Independent Contractor와 Self-employed beneficiary는 EER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점입니다. 따라서 급여를 1099으로 처리하거나 자신이 소유한 회사를 통해서는 H-1B를 받거나 유지하기 어렵습니다.

    요즘 경기가 나빠지면서 회사에서 급여를 W-2가 아닌 1099으로 처리하려하거나 파견근무를 보내는등의 일이 잦습니다. 이런 행동은 곧 EER의 파괴로 간주되어 본의아니게 불체에 빠지게 됩니다.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민기 변호사
    http://www.lawmlee.com

    • 이해안되는이 99.***.217.73

      변호사님 좋은 정보 우선 감사한미다만..EER이 무엇인가요?? 결론부터 말하면 W-2로 계속해서 받으면 문제 없다는 소리인가요??

    • MLB 151.***.175.207

      EER: Emoloyer-Employee Relationship이로군요.

      정말 유용한 정보라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이민기 변호사 71.***.136.2

      제가 글을 쓰면서 중복되는 표현을 간략히 줄이는 버릇이 있습니다. EER은 Employer-Employee Relationship이 맞습니다.

      “W-2로 계속해서 받으면 문제없다”는 것은 맞지않습니다. EER이 유지되고 있는냐 여부는 하나의 조건(예로 W-2로 급여를 받는 것)만을 만족한다고 해서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Control”이 있는지를 여러가지 정황을 가지고 판단하는 것 입니다. 일반적으로 W-2로 급여를 받으면서 스폰서의 회사내에서 근무하고, 고용주에게 보고하고 지시받고, 또한 고용주가 해고할 권한을 가지고 있다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곳으로 파견근무를 나가는 등, 일반적인 근무의 형태를 벗어나는 경우에 EER이 존재하느냐는 것 입니다. 자신의 근무형태가 일반적인 경우를 벗어나는 경우라면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