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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 of Labor (DOL)에서 법원 명령으로 prevailing wage를 10월 1일에 발표를 위해 지금 개정 작업 중이라는데요. 이로 인해 LCA승인이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지금 저 같은 경우는 1달 넘게 이 LCA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게 승인이 되지 않은 관계로 지금 H-1B 비자는 신청도 못한 상태입니다. 와이프의 H-4로의 변경 절차도 같이 진행하려고 했는데 역시 이것도 신청 못하고 있는거죠.저는 아직 여유가 있는데 와이프는 OPT인데 9월에 만료가 됩니다(grace period 포함). 그런데 저 LCA 승인이 10월 이후에나 재개될 거 같으므로 와이프는 결국 out of status가 될 수 밖에 없습니다. 저희 사정상 현재 와이프가 한국에 들어가기 어렵습니다. 와이프가 한국에 안들어가고 해결할 방법이 있을까요?또한 노동부의 LCA 승인을 거치지 않고 H-1B비자 신청하는 방법이 있나요?노동부의 현재 딜레이 상황 하에서 빠르게 H-1B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제발 알려주십시오. 사정이 좀 급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