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비자의 prevailing wage issuance del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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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1B비자 71.***.130.142 3219

    제가 있는 곳에 H 비자 담당자에게 모든 서류를 제출한게 7월초였고 담당자가 말하길 ‘현재 모든 기관에 대한 노동부의 이번 년도 prevailing wage의 발행이 지연되고 있다’ 는 메일을 받았습니다. 이게 보통 7월1일자로 새로운 년도에 대한 prevailing wage가 발행된다고 담당자가 말하는데요. 


    그래서 제 H비자는 현재 신청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제가 10월에 한국에 들어가봐야할거 같아서 마음이 좀 급한데…

    벌써 8월중순이 지나가고 있고 한 달이 넘게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 노동부의 prevailing wage 발행이 안되면 H-1B비자를 지원 못하는건가요? 그게 맞다면 현재 다른 분들도 노동부의 발행이 지연되는 관계로 H-1B비자 신청을 못하고 계신가요?
    참고로 전 대학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minlawyer 98.***.3.240

      담당 변호사가 경험이 있다면 OFLC Wage Library를 source로 하여 wage를 결정해서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많은 이민법 변호사님들이 그 방법으로 시간을 절약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방법을 택하기 위해서는 담당 변호사가 wage 결정법에 관하여 정확한 이해를 하고 있어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이민법 변호사와의 이메일 상담 – eminlawyer@gmail.com


      위의 답변은 변호사-고객 관계에 기초한 법률서비스로서 제공된 것이 아니라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정보 제공 내지 정보 공유 차원에서 작성된 것이므로, 답변인은 위의 답변 내용과 관련하여 어떠한 법적 책임도 지지 아니합니다.

    • H-1B비자 71.***.130.142

      답변감사합니다. 그럼 결국 wage결정법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있는 변호사가 없다면 노동부에서wage prevailing이 나올때까지 기다릴 수 밖에 없겠군요. 빨리 이게 나와야 할텐데 1달이 넘어가다 보니 답답하네요. 여튼 답변 감사합니다.

    • 동병상련 129.***.200.175

      원글님, prevailing wage 발행되면 업데이트해 주실 수 있으세요? 저도 지금 같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7월 초에 서류 다 넘겼는데 첫 단계인 prevailing wage가 지연되고 있다고 하네요. 저는 OPT가 월요일이면 끝나는데 어떻게 되는거죠? grace period로 들어가면 60일은 미국에 더 있을 수 있지만 일은 못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러면 월급도 안 나오는건가요? 참고로 전 포닥입니다. 아시는 분들 답변 부탁드립니다.

    • H-1B비자 158.***.6.11

      동병상련 / 노동부 때문에 저도 상황이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우선 이 기사를 먼저 보시죠.

      http://www.talkimmigration.com/non-immigrant-visas/dol-prevailing-wage-determinations-suspended-perm-impacted

      이 기사에 따르면 노동부가 일단 법원 명령을 처리한 뒤에야 prevailing wage일을 재개할거고.. 그게 아마도 8월 이후 10월 전 즉, 9월 중으로 재개될거라는 얘기입니다. 참 답답한 일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와이프도 지금 H-4로 변경하려고 하는데 와이프의 현재 비자가 9월말에 만료가 되어서 그 전에 H비자 프로세싱이 들어가야 합니다.

      님 같은 경우는 grace period에 대해선 제가 잘 모르겠지만, OPT 기간이 끝나고 H비자 프로세싱이 못 들어가면 월급이 나오지 못할거 같습니다.

      노동부가 너무 무책임한거 같습니다. 이 기간에 걸려 있는 사람이 한 둘이 아닐텐데.. 답답한 노릇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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