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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b가 지금 디나이가 됐는데요..이유가 참 어이가 없네요..
제가 보충서류를 요구 받아서 제출해야만 됐는데..변호사가
그 due를 못 지켰나 봅니다…이런 어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네요..
서류가 부족해서 거부 된것도 아니고..
이럴 경우에 reopen이 가능한지요..변호사 넘이 어제 레터를 받았다는데
뭔 얘기가 없네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H-1b가 지금 디나이가 됐는데요..이유가 참 어이가 없네요..
제가 보충서류를 요구 받아서 제출해야만 됐는데..변호사가
그 due를 못 지켰나 봅니다…이런 어이 없는 경우가 발생하네요..
서류가 부족해서 거부 된것도 아니고..
이럴 경우에 reopen이 가능한지요..변호사 넘이 어제 레터를 받았다는데
뭔 얘기가 없네요…;;;;;
고수님들 답변 부탁 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