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이나는 H-1B Q&A 클라스 – 2018년 3월 23일 이민국 Memorandum내용 Update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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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변호사 125.***.186.193 4457

    H-1B청원서 접수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예년과 같이 치열한 경쟁과 추첨이 예상됩니다. 이번 H-1B청원서를 준비하면서 받은 질문들 중 몇 가지를 WorkingUS가족들과 공유합니다.

    1. 만약 청원서를 발송해야 하는 3월 31일까지 졸업장/자격증을 받지 못하면 H-1B청원서를 제출할 수 없나요?


    그런 것은 아닙니다. 비록 3월 31일까지 학위나 자격증을 실제로 손에 쥐지 않았더라도 학위나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건을 충족시켰고 이를 증명하는 내용을 청원서에 포함하면 이민국은 문제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저희 고객은 소송변호사로 이번 H-1B에 도전합니다. Law School도 졸업하고 변호사 시험도 통과했지만 절차상 5월에 선서식을 해야 정식 변호사 자격증이 나옵니다. 변호사 자격증을 받는데 선서식은 매우 형식적인 것입니다 (심지어 참석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모든 시험을 통과했고 선서가 5월에 예정되어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면 이민국은 변호사 자격을 딴 것으로 간주하고 심사를 합니다.

    H-1B가 유효해지는 10월 1일까지 학력조건을 충족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H-1B는 접수 시점에 H-1B의 조건을 충족한 상태여야 합니다. 따라서, 접수 시점 이후에 치뤄야 하는 졸업시험이 남아있다든지 H-1B청원서에 표기한 보직(Job title)을 하기 위한 자격증 취득이 불분명하다면 “접수 시점에 자격이 갖춰지지 않았음”을 근거로 이민국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2. 한 명이 여러 개의 청원서를 접수할 수 있나요?

    만약 한 고용주가 동일한 H-1B수혜자에 대해 여러 개의 청원서를 접수하면 이민국은 모두 거절합니다.

    전혀 다른 여러 개의 고용주가 동시에 한 명의 외국인에게 H-1B청원서를 접수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고용주, 그 계열사 혹은 자회사에서 한 명의 외국인에 대해 각각 H-1B청원서를 접수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물론 이 경우, 각기 연관된 회사라는 것이 확인되면 이민국은 H-1B수혜자에게 H-1B신분을 주기 위함이 아니라 각각의 회사가 다른 목적과 필요를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라는 추가자료요청 (RFE)을 고용주에게 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를 합니다. 2018년 3월 23일 이민국은 Matter of S- Inc.의 결정에 대한 Memorandum을 발행하였습니다. 이민국은 “related entities”가 동일한 외국인에 대해 거의 비슷한 보직으로 청원서를 여러개 접수하는 경우 합법적 필요 (legitimate business need)가 없다면 청원서 전부를 거절하거나 승인되더라도 취소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related entities”는 기존의 계열사, 자회사 뿐만 아니라 소유권으로 연결되어 있지 않는 회사들도 포함한다고 하였습니다. 즉, 전혀 관계가 없어보이는 회사들이 H-1B당첨을 위하여 동일한 외국인에게 비슷한 보직으로 청원서를 여러개 접수하는 것에 대해 철저히 막겠다는 의미입니다. 주의가 필요합니다. (2018년 3월 30일, RYU & LEE의 지변호사)

    3. 그러면 안되겠지만 만약에 만약에 배달사고가 나면 해결 방법은 없을까요?

    고용주나 변호사의 발송 오류로 인한 배달사고는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배달 업체의 실수인 경우 고려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몇 년전 H-1B청원서의 숫자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FeDex를 포함한 배달 업체에서 사고가 발생하여 이민국이 서류를 받는 5일 안에 배달이 안되어 문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배달 업체에서 또 실수가 발생하면 이민국은 전례를 따를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전에 배달 사고가 났을 때 이민국은 배달업체에서 발급한 배달 지연, 배달 사고, 배달물 손상에 대한 증명 서류를 요구했고 첫번째 청원서를 취소하고 두번째 청원서로 처리해달라는 요청 내용이 포함된 편지 (withdraw letter)를 요청했습니다. 물론 접수비는 다시 내라고 하였습니다. 동일한 방식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추첨이 마무리가 된 후에 이러한 오류가 있었다고 이민국에 청원서를 다시 받아달라고 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4. 프리미엄 프로세싱 (Premium Processing)을 신청하면 추첨에서 당첨될 가능성이 더 높아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작년 4월에 H-1B청원서를 접수할 때는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중단했었고 3월 20일 이민국은 이번에도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중단하겠다는 발표를 하였습니다. 프리미엄 프로세싱은 9월에 다시 시작될 예정입니다.

    5. 청원서가 추첨에서 뽑힌 것은 어떻게, 언제쯤 알 수 있을까요?

    이민국에서 추첨에서 뽑힌 청원서들의 내용을 정리하고 데이터베이스화 한 후 추첨에서 뽑힌 마지막 청원서의 접수증 (Receipt notice) 까지 발급하는데는 몇 달까지는 아니지만 몇 주는 걸릴 수 있습니다. 예년의 경우 5월 3일까지 추첨에서 선택된 청원서들에 대한 통보절차가 있었고 추첨에서 선택되지 않은 서류들의 발송을 마무리한 것은 7월 19일이었습니다.

    추첨에서 뽑혔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가장 빠른 방법은 접수비로 제출한 체크가 이민국에 의해 처리되었는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체크가 은행에서 처리되었다면 추첨에서 된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6. 추첨에서 되었고 서류도 다 정상으로 제출했는데 이민국에서 실수로 서류 미비로 거절했습니다. 어떻게 되나요?

    가장 안타까운 경우이며 있어서는 안되는 일이지만 아주 드물게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 체크를 모두 제대로 제출 했는데 추첨에서 뽑힌 후 이민국에서 체크를 안 냈다고, 혹은 서명이 모두 되어 있는데 이민국에서 서명이 안되었다고 실수로 거절하는 경우입니다. 저희는 없었지만 이런 케이스들이 있었다는 리포트는 본 적이 있습니다. 이전 케이스들을 보면 이 경우 이민국은 이미 정해진 청원서 숫자가 다 차서 처리되었기 때문에 실수를 인정하더라도 다시 처리를 해 줄 수는 없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런 일은 절대 있어서는 안되겠습니다.

    RYU & LEE, the Immigration Attorneys
    E-mail: ryuleeattorneys@gmail.com
    Kakaotalk: ryuleeattorneys

    * H-1B를 신청하는 모든 고용주와 수혜자 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기를 RYU & LEE에서 기원합니다.
    ** RYU & LEE에 대한 소개는 다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https://blog.naver.com/ryu_esq
    *** H-1B 추첨에서 운이 없어 떨어진 경우 대안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RYU & LEE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고객 각각의 상황에 맞는 최선의 대안을 함께 고민합니다.
    “H-1B의 대안, E-2직원 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8456073
    “예술 전공자의 H-1B대안, O-1비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1806346
    “건축 전공자의 H-1B 대안, 건축도 예술이다”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0575388

    • BH 128.***.69.227

      ryu & lee의 지변호사님들 여기서 만나서 반갑습니다. 좋은 글 부탁드릴게요!

    • jimom 112.***.54.9

      jtbc 차이나는 클라스 좋아하시나보네..좋은글부탁드려용

    • TL 209.***.65.12

      This is very useful info. Thank you.

    • ㅇㅇ 99.***.91.117

      올해는 전에 H-1B 있었고 트랜스퍼로 다시 신청하는 경우에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가능한 거 맞죠? 그런 것 같기는 한데 변호사님이 확실히 그렇다고 해주시면 마음이 놓일 것 같습니다ㅠㅠ

      • 지변호사 68.***.233.83

        이민국은 2019년 H-1B Cap에 해당되는 H-1B Petition에 대해서만 프리미엄 프로세싱을 중단한다고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미 H-1B status를 가지고 있는 Transfer케이스는 프리미엄 프로세싱 신청이 가능합니다. H-1B Transfer케이스의 유의사항은 다음의 링크를 참고해주세요.
        *H-1B 연장도 만만치 않다- H-1B연장시 유의점 https://blog.naver.com/ryu_esq/221206640119
        ** [최근 판례/정책] H-1B Wage Level Issue https://blog.naver.com/ryu_esq/221229174000

        • wkl 200.***.185.192

          I think this is really clear explanation for everyone! thanks!

        • ㅇㅇ 99.***.91.117

          감사합니다!

    • hee jeong kang 200.***.185.192

      RUE&LEE, 변호사님들 앞으로 좋은 조언들 많이 부탁합니다……….

    • 뉴요커 100.***.236.94

      뉴욕에서 학사 공부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군대에다 졸업까지하고 편입 와서 나이는 먹을만큼 먹었네요. 학사는 석사보다 추첨 가능성이 낮다고…석사를 하는게 나을까요. 내년에도 추첨하겠지요? 그냥 답답해서 끄적했습니다.

      • 지변호사 68.***.233.83

        뉴요커님, 목표가 미국에서 학사 학위를 받으시는 건가요? 아니면 정착하시는건가요? 한국에서 대학을 졸업하시면서 이미 H-1B를 지원할 자격은 갖추신 셈입니다. 만약 미국에 취직하여 정착하시는게 목표시라면 비자 스폰서를 하는 회사에 지원하셔서 미국 학위를 마치기 전이라도 한국 학위로 H-1B를 지원해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전공이 어떻게 되시는지 졸업이 언제신지 모르곘지만 한국 학위를 이용한다면 졸업 전이라도 H-1B 지원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H-1B가 되면 F-1을 유지하실 필요가 없으니 Part-time으로 전환하여 학업을 병행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 ryuleeattorneys@gmail.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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