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visa 관련 질문입니다.

  • #488844
    H-1 궁금이 70.***.75.226 2361

    안녕하세요.
    현재 OPT로 Florida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회사에서 H-1 apply를 해준다고 했는데 정작할 시간이 되니까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OPT extension을 신청해서 오늘 학교에 도착했다는 e-mail을 받았고요.
    만약 이회사에서 H-1을 신청하고, 승인이 나기전에 또는 승인만 난 상태에서 (직접 visa를 받기 전에)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도 상관이 없나요?
    그것도 transfer로 인정을 해 주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회사측에서는 H-1을 신청하는데 있어서 attorney fee는 부담할수 없다고 하는데 그건 아무 상관 없는건가요?

    마지막으로 lawyer를 개인적으로 구하는데 있어서 특별한 조건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florida에 있기때문에 florida 내에서만 구해야 한다거나 하는 특별한게 없는지요.
    꼭 local이나 state 내에서 해야 하는것이 아니라면 한국 lawyer가 많이 있는 도시에서 찾는것도 좋은 방법일꺼 같아서요.

    워낙 제가 아는바가 거의 없어서 여러가지 기본적인 질문만 합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minlawyer 72.***.201.106

      1. H-1B를 승인받은 후 일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회사로 옮기는 것은 transfer는 아닙니다. 원글 님께서 아직 H-1B 신분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새로운 회사에서 다시 H-1B petition을 제출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연간 quota의 제한을 받지 않으므로 시기의 제한없이 아무 때나 제출하시면 됩니다.

      2. H-1B petition을 제출하는 주체는 고용주, 즉 회사입니다. 따라서 attorney fee도 회사가 내는 것이 법적으로 맞습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직원에게 부담시키는 회사들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3. 이민법은 연방법이기 때문에, 미국 내의 어느 주에서 license를 받은 변호사이든 이민법 관련 법률서비스를 제공해 줄 수 있습니다.

    • not really 24.***.137.174

      H-1B 비용 ($320, $500, 다른 한가지-회사 규모에 따라 달라지는 비용 또는 면제)은 고용주가 꼭 내야 되지만 premium processing fee ($1000) 와 변호사비는 님과 계약하기 나름입니다.

      즉 반드시 고용주가 내야 되는것은 아닙니다.

      제가 얼마전에 H-1B 신청해서 확실한 내용입니다.

      위 사항은 USCIS 웹사이트에도 나와 있고 여기 게시판을 찾아 보셔도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입니다.

      eminlawyer은 변호사인가요 (99%아니라고 봅니다만)

      이런 기본적인 사실에 대해서 잘못된 답을 하시는것이 언듯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요즘 님의 답변(다 읽어 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이 마치 변호사인것 처럼 (저만 이렇게 생각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올라오는데 혹시 다른 분들이 오해를 하실까 싶어서 그런거니 오해는 마시기 바랍니다.

    • H-1 궁금이 70.***.75.226

      감사합니다. 두분의 답변이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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