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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이번에 회사를 옮기게 됬습니다.
오늘 offer 받았구요.오늘이 5월24일 인데요. 내일부터 이민변호사 통해서 서류 준비 들어갈려 하구요.새로운 직장에서 6월 8일 부터 일을 시작했으면 하더라구요.근데 그 직장이 유학생을 원래 안쓰는경향이 있는데 제가 운이 좋아서 들어갔는데요.그쪽이 h-1 절차에 대하여 잘 모르는건지 무작정 6월 8일 부터 일을 하라고하네요.ㅡㅡ;정말 딱 2주 남았는데 서류 filing receipt 을 받고 6월 8일부터 일을 시작 할수 있을까요.저랑 비슷한 경우 있으셨던분 계신지 궁금합니다.그리고 이런경우에는 프리미엄으로 하라는데 어차피 filing receipt는 프리미엄과상관 없지 않나요? 궁금합니다.아 그리고 만약 서류가 늦어져서 보내고 나서 receipt 를 받기전에(물론 mailing receipt는 있는상태에서) 일을 먼저 시작 해도 될런지요???ㅡㅡ;아 정말 offer 받아서 좋아한지 5분만에 발등에 불이 떨어졌네요..정말 부탁드립니다 답변 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