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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종류의 업종에서 H-1 트랜스퍼를 진행 중인데 이 기간 중에 공백기간이 있으면 안 되나요?
예를 들면,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 2월 5일에 일을 그만 두고 2월 8일 부터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기로 되어있는데, USCIS 에 H-1 트랜스퍼 신청서 보내는 것이 좀 지연 되어서 새로 일을 시작하는 날 이전에 USCIS receipt notice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에 Reciep notice 받을 때까지 현재의 직장 H-1 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5일에 그냥 그만 두고 receipt notice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새로 일 시작하는 날짜를 좀 늦춰도 될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