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transfer시 공백기간

  • #487288
    궁금이 74.***.179.2 2249

    같은 종류의 업종에서 H-1 트랜스퍼를 진행 중인데 이 기간 중에 공백기간이 있으면 안 되나요?

    예를 들면,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 2월 5일에 일을 그만 두고 2월 8일 부터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기로 되어있는데, USCIS 에 H-1 트랜스퍼 신청서 보내는 것이 좀 지연 되어서 새로 일을 시작하는 날 이전에 USCIS receipt notice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에 Reciep notice 받을 때까지 현재의 직장 H-1 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5일에 그냥 그만 두고 receipt notice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새로 일 시작하는 날짜를 좀 늦춰도 될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 지니가다 98.***.251.229

      신청서 보내서 접수될 때까지는 현재 직장에서의 신분을 유지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하겠죠. 몇 일은 큰 문제가 되지는 않지만, 접수될 때까지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시면 안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꿀꿀 72.***.184.120

      보통 접수확인을 받고 일해야 합니다,, 회사가 규모가 좀되면 꼭 승인 받고 일하고 싶다고 프리미엄 으로 해달라 하면 보통 2주면 승인 나니 그게 좀더 좋고요,,
      접수번호만 받고 기다리는것도,, 경우에 따라 오래걸릴수도 있어 괜한 맘고생 할수 있습니다.
      왠만하면 receipt notice 가 안나오는경우야 없겠지만 혹시 모르니 그냥 접수 번호 받고 퇴사 하세요.
      공백은 아주 길지 않으면 크게 상관없습니다,, 전 작년 회사 옮길때 타주로 움직이는거라서 8월 중순에 관두고 9월 초에 입사했습니다,,

    • 류재균 71.***.26.141

      안녕하세요 궁금이님,

      직장을 옮기는 사이에 며칠의 공백기간은 대체로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H-1B 트랜스퍼 영수증을 받은 다음에 새 직장에서 근무하실 것을 권해드리지만, 꼭 필요한 경우라면 우편물이 이민국에 접수된 것만 확인하고 직장을 옮길 수도 있습니다.

      아무쪼록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위의 답변은 일반적인 교육목적으로만 제공되었으며 법적인 조언이 아닙니다.
      따라서 저와 독자분 사이에 변호사와 고객의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류재균 변호사] [ryu@purumlaw.com] [408-516-4177]


      궁금이 2010-01-27 22:02:03 조회:86 추천:0

      같은 종류의 업종에서 H-1 트랜스퍼를 진행 중인데 이 기간 중에 공백기간이 있으면 안 되나요?

      예를 들면, 지금 일하고 있는 곳에 2월 5일에 일을 그만 두고 2월 8일 부터 새 직장에서 일을 시작하기로 되어있는데, USCIS 에 H-1 트랜스퍼 신청서 보내는 것이 좀 지연 되어서 새로 일을 시작하는 날 이전에 USCIS receipt notice 받을 수가 없을 것 같아서요.

      이런 경우에 Reciep notice 받을 때까지 현재의 직장 H-1 을 계속 유지해야 하는 건가요? 아니면 5일에 그냥 그만 두고 receipt notice 받을 때까지 기다리면서 새로 일 시작하는 날짜를 좀 늦춰도 될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도움말씀 부탁드립니다.

    • 궁금이 74.***.179.2

      류재균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제가 현재 직장에다 일을 그만 두는 날짜를 연기하려고 했는데 트랙킹 넘버를 이용해서 이민국에 특급우편으로 보낸 트랜스퍼 청원서가 새로 일 시작하는 날보다 이전에 도착한 것만 확인되면 된다는 것이군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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