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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 VISA 트랜스퍼에 관련해서 질문 드리고자 합니다.
올해 2월부터 OPT기간(2008.1-15~2009.1.14)에 미국회사에서 일하고 있고
이번 4월 H-1 VISA 신청에 당첨되었습니다.문제는 제가 현재 A회사에 다니고 있지만 원래 9월 까지만 A회사에서 다니고
B회사로 옮겨서(h-1 visa를 B회사에서 받았음) 10월1일 부터 일할 예정이었습니다.그런데 만약 마음이 바뀌어서 B회사로 옮기지 않고 A회사에서 계속 다니고 싶어질 경우 B회사에서 받았던 H-1 VISA를 A회사로 트랜스퍼 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지요?
가능하다면 시기는 언제쯤 그리고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한국대사관에서 H-1 스탬핑 받을때 10월 이전에 들어간다면
모든 절차와 서류준비를 다 마치고 A회사에 관한 자료로 H-1 스탬핑을 받는게 맞는지도 답변 부탁 드립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