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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작년 2월에 학교 졸업하고 4월부터 H1 비자를 받고
작은 미국 사무실에서 일을 시작했습니다.
이번에 택스 보고를 하기위해 사장이 w1 form 을 줄지 아님 I-1022 인가
(확실하진 않지만 프리렌서를 위한 form)를 줘야하는지 물어보더군요.
제 기억으로는 h-1 만들 때 Full time으로 비자를 만들었던 기억이
납니다만 보스의 눈치를 보니 저를 프리랜스식으로 고용해서 택스 보고를 하고
싶어 하는것 같습니다.
이럴경우 프리랜서(consultant)로 택스보고를 해도 문제가 없을런지요.
제 생각으로는 H1을 full time으로 해서 세금 보고도 w1으로 해야할것
같은데..
만약 할수 있다면 저도 consultant로 택스 보고를 하고 싶거든요.
경험이 있으시거나 아시는 분들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