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stamping

  • #436829
    G 69.***.71.239 2600

    안녕하세요
    이번에 H-1 stamping 을 하려 계획중인데요, 저희경우는 OPT 가 7월 19 일에 끝났고, grace 기간 60 일에 9월 17일에 끝났습니다. h-1 approve 를 받았는데요, 10월 1일부터 일을 시작할수 있고, 10일이전에 미국에 들어올수 있으므로 3일정도가 공백이 생기는데요, 저는 f-1 에서 h-1 으로 바꾼경우이므로 변호사는 이정도는 불법으로 처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tax 보고는 10월 1일부터 일한것으로 했습니다.

    얼마전에 driver’s license 를 하려고 갔는데 발견한점은 저는 I-797B form 아래에 무슨 넘버가 없다고 합니다. 변호사에게 물었더니, stamping 을 하기 전에는 아직 change of status 가 안되어서 i-797 form 을 아직 받지 못한것이라고 합니다. stamping 을 받으면 준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저처럼 f-1 에서 h-1 으로 바꾸신 분들 많으실거라 생각되는데요, 한국에서 stamping 할때 혹시 3일의 gap 으로 문제가 생길수 있을까요? 변호사는 $650 을 내면, stamping 과 interview 에 관한 서류를 준비해준다고 하는데 굳이 이만한 돈을 소비하지 않아도 될것 같아서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2 주안에 한국에 stamping 하러 가야하는데 걱정되서, reject 될 문제가 있다면 차라리 변호사에게 맏길까 생각도 합니다.

    • 키위 69.***.220.12

      3일이 아니라 1일 overstay라도 불법은 불법입니다. Overstay를 문제삼고 안삼고의 권한은 영사나 입국심사관에게 있지 변호사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change of status가 안되었다고 했는데, 만약에 그 말이 사실이라면 G님은 10월 1일이 되어도 H-1B가 아닙니다. 미국바깥으로 나갔다가 들어오셔야됩니다.
      그 변호사 계속 무슨말 하는지 모르겠지만, stamping과 interview에 관한 서류중에서 DS-156/157을 빼고서 변호사가 따로 해줄 서류가 없습니다.

      Change of status가 안된 상태에서 지금까지 그상태로 계속 체류했다면 오랜기간 불법체류를 하신것입니다. Petition을 승인받는다고 해서 10월 1일부터 일을 할수 있는게 아니고, 덤으로 change of status가 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 G 69.***.71.239

      답변 감사합니다. 그런데 STAMPING 을 하는 이유가 CHANGE OF STATUS 를 하기 위한거라고 들었는데, 그러면 F-1 에서 H-1 으로 바꾸는 분들은 모두 한국에 나가서 STAMPING 을 하기전까진 TAX 보고를 할수 없는건가요? H-1 APPROVAL 이 나면, 일을 시작할수 있고, CHANGE OF STATUS 를 위해 STAMPING 을 하는것이라고 알고있는데 다시한번 답변 부탁드립니다.

    • 키위 69.***.220.12

      Stamping을 하는 이유는 미국입국을 하기 위함입니다. 이미 미국에 있는 사람은 stamping을 받을 필요가 없지요.
      일반적으로 H-1B가 되기 위해서는 1) H-1B visa stamp를 들고 입국심사를 받고 그때 H-1B status를 받는것과 2) 미국내에서 change of status를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H-1B approval은 petition에 대한 approval과 덤으로 change of status에 대한 approval을 의미합니다. Petition approval만으로 외국인이 자동적으로 체류자격이 H-1B로 바뀌는게 아닙니다.

      F-1에서 H-1B으로 바꾸는 분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H-1B change of status도 동시에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G님의 경우에는 중간에 날짜가 뜨는 기간이 있게 되고 그래서 CIS에서 change of status에 대한 승인을 안했을 확률이 높지요.

      이 시점에서 G님께서 하실 일은, 일단 현재의 체류가 불법인지 아닌지부터 확인을 해야될듯 합니다.

    • 이민기 변호사 68.***.227.125

      키위님께서 잘 대답을 해주셨지만 노파심에서 다시 말씀드립니다. G님은 현재 H-1B신분이 아니고 9/17일 이후로 불법체류를 하고 계십니다. H-1B의 쿼터가 만료되어서 10월1일부터 시작하는 2006년도로 파일을 하고 승인을 받은 경우로 보입니다. 따라서 9/18~10/1사이는 신분이 없기 때문에 COS가 되지 않습니다. 단지 “미국밖에서 H-1B를 받을 수 있는 승인”만 받은것이지 미국내에서 신분이 변경이 되는 것은 거부된 것입니다. 담당변호사가 큰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G님은 H-1B에 대한 petition의 승인여부에 관계없이 9/17까지는 미국을 출국하셨어야 하는 경우입니다. 이미 2개월을 넘게 체류신분없이 머물고 계시며 일을 하셨고 급여까지 받으신 경우입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하루라도 빨리 미국을 출국하여 영사에게 정황을 설명하시고 봐달라고(?) 하는 수 밖에는 없습니다. 담당 변호사에게 자신이 이런식으로 법률적조언을 해서 G님이 이렇게 되었다는 letter를 받아서 영사에게 보여주시고 사정을 말씀하시는 것이 조금 나을 겁니다. 물론 이런 방법이 영사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 확률은 극히 낮지만 이거라도 해보는 수 밖에 지금은 달리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담당변호사 이민법에 대해 알기는 아는 사람입니까? 제가 다 화가 납니다…

    • G 216.***.211.67

      키위님, 이민기 변호사님 답변 감사드립니다.
      우선 저도 너무 당황하여 빨리 변호사와 상의하고 한국에가서 stamping 을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제가 할수 있는일은 만약 회사에서 tax 보고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 hold 하는게 도움이 될수 있을까요? 그리고 다음 paycheck 을 cash 로 받는다던지, 지금상황에서 도움이 될수 있는점이 있다면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dreamer 64.***.163.200

      우연히 G님글을 읽었는데 상황이 안타깝게 되셨네요…
      제 주위에도 아주 비슷한 경험을 얼마전에 하신 분이 계셨거든요.
      근데 OPT grace period 기간 동안 paycheck 은 어떻게 처리 하셨나요?
      만약 일을 하지 안고 안받으셨다면 다행이고요.
      그리고 인터뷰와 스템핑을 위해 서류준비를 해주면서 추가로 $650을 요구 한다고 하는데 그건 보통 변호사 비용에 포함되어있는 아주 간단한 작업 (서류 사본 준비등) 일 뿐입니다.
      대부분의 변호사님들이 승인 확인후 마지막에 준비해서 줍니다.
      일이 잘 되시길 바랍니다.

    • G 69.***.71.239

      변호사와 상담했는데 변호사도 오늘 아침에서야 제가 불법이 되었다는 사실을 발견한것 같았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한국이나 캐나다에 가서 stamp 를 받아야 한다면서 한국에 가면 overstay 때문에 reject 될 이유가 많고, 캐나다의 경우 이 변호사와 연결된 변호사가 있어서 100% stamp 받을수 있게 일을 진행할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변호사비만 $1500 이라고 합니다.
      제가 알고싶은건, canada 에 연결된 변호사가 있다고 해서 물론 일이 더 쉽게 진행되겠지만 이만한 돈을 내며 canada 에서 approve 가 될 일이라면 한국가도 approve 가 될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캐나다에 연결된 변호사가 일을 처리해서 100% 된다면 써볼만한 돈이기도 하지만, 그럴일이라면 이민기 변호사 답변처럼 차라리 변호사의 실수로 이런일이 있었다는 letter 를 받아서 한국에서 가서 inverview 를 하고 싶습니다. 이 변호사 한국에 stamping 하는 서류를 해준다며 650 을 요구했는데 과연 캐나다에 있는 변호사와 연결하는건 도대체 무엇을 해주는건지 더이상 믿어지지도 않습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 d 67.***.57.110

      변호사의 실수로 일이 이렇게 된건데 왜 추가로 님께서 돈을 지불하셔야 하는가요? 그리고 스템핑 받는게 캐나다에 있는 변호사랑 도데체 무슨 상관이 있는거죠?
      정말 웃긴 변호사네요. 이민호 변호사님 말씀데로 그 변호사한테 자세한 편지를 써 달라고 해서 한국 가서 스템핑 하시는게 좋을듯 하네요. 말씀 드린데로 제가 아는 분이랑 정말 비슷한 상황이네요..일이 잘되시길 바랍니다.

    • 키위 69.***.220.12

      그 변호사 이름이 뭡니까? 말하는 투가 변호사가 아니라 무슨 이민브로커같군요. 이런 변호사는 이름을 공개해서 더이상의 한국사람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Stamp만 받는다고 일이 끝나는게 절대 아닙니다. 그 stamp를 들고 입국심사대를 통과해야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것입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일이 이렇게 되었는데 1500불을 더 달라고 하는것이 정말 기가막히군요. 그 변호사는 Bar association에 고발당해야하겠군요..

    • G 69.***.71.239

      캐나다에 있는 변호사와 연결해서 왜 제가 이런상황이 되었는지 letter 를 쓰고 제 상황을 설명하는 서류를 준비해주는 fee 라고 합니다.
      지금 저의 입장에선 stamp 만 확실히 받을수 있다면 해야할수 밖에 없는상황입니다.
      한국에서 제가 interview 를 해서 stamp 를 받을수 있는상황이라면 한국에서 하고싶지만 한국에서 approve 받을 가능성이 별로 없다면 지금으로썬 방법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 이민기 변호사 69.***.58.121

      이민법에 100%장담이라는 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누군가 100%장담을 한다면 저는 100% 자신있게 사기 또는 불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진짜로 캐나다에서 100% 스탬프 받아줄 수 있다면 G님에게 1500불을 청구할게 아니라 그 변호사 자비로 1500불을 들여서 스탬프를 받게 해주고 입국할때 I-94를 받게 해주어야 정상적인 변호사, 아니 사람입니다. 자신이 수임료를 받아 진행한 케이스를 이렇게 망쳐놓았는데 또 돈을 요구한다니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G님께서 현명한 판단내리시기 바랍니다.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