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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작년 10월에 H-1B를 받았습니다.
현재 Non-resident으로 해야할지, rresident으로 해야할 지 고민입니다.
그 이전에는 2년반동안 J-1 으로 있었기때문에 전액 세금 공제여서 아예 세금보고를 하지 않았었습니다. 남편은 F1 OPT라서 따로 non-resident으로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만약 Resident으로 할 경우 Head of Household로 해서 자녀의 Daycare 비용의 세금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요? 그리고 만약 Non-resident으로 신청하면 Daycare 금액은 환불받을 수 없죠?둘째로, 저희 남편의 경우 F1(OPT)로 taxreturn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그럴 경우 Federal tax(medicare and socail security tax) 환급은 어디로부터 받는 건가요? 회사에서 인가요? 아니면 IRS에서 환급금액을 보내주는 건가요? 위에 글들을 읽어보니 오히려 헷갈려서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