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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 제가 알고 있기론비자 연장 I-797A 와 새로운 유효기간이 찍힌 I-94를 받았으면 미국 체류와 근무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알고 있는데1월달엔가 이민뉴스에 이런 케이스인데 기존 비자 만료날짜 전에 출국하지 않았다고 불체자 추방을 당했다는 황당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프리카 출신인가 그랬다는데..)그사람도 새로운 비자 연장 서류와 새 I-94가 있었는데 그런 결정이 나서 이민국을 고소까지 했었는데 결국은 추방이 되었다는….이런 사건이 정말로 있었나요?이민국에서 승인해준 연장서류가 있는데 이민국에서 기존 만료날짜에 출국을 안했다고 추방을 했다는게 너무 황당한 일이라 이런일이 과연 일어날 수도 있는가 싶습니다.그렇다면 지금 늦었지만 한국을 다녀와야 하는건 아닌지…남의 나라 사는거…참 불안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