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승인후F-1 (어학원) 신분유지

  • #481425
    PURPLE 68.***.249.117 2252

    이번에 H-1 받았습니다.
    APPROVAL LETTER 까지 받았구요
    어학원 다니면서 F-1 신분 유지 하구 있는중인데
    여기 올라온 글을 읽다보니
    제가 알고 있기로는 9월 말까지 신분유지 (학교를 다녀야 한다고 알고있는데) 그래서 얼마전 한학기 등록 다시했구요.. 저희 변호사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어떤분들은 학교를 안다니신다는 내용 봐서
    어떤게 맞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학교 마다 틀린것인지 아님 안전하게 9월 말까지 학교 출석해야 하는지
    혹시 아시는분 알려주세요…

    • 지나가다 69.***.174.107

      만약 지금 OPT로 일하고 있으면 H-1 승인이 된후, 날짜가 지나도 계속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닌 경우는 F-1으로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떤분에게 들었는데…어찌하다 들은 얘긴데…와 같은 카더라 통신 믿지마세요.

    • 지나가다 2 75.***.71.195

      우리 변호사는 대학 혹은 대학원 졸업자가 다시 어학원에 등록하는 것이 추후에 영주권신청시 문제의 소지가 있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학위보다 낮은 어학원을 등록하는것은 신분유지를 위한 것으로 가정할 수도 있다면서. 참고하세요.

    • 지나가다3 99.***.217.73

      신분을 유지하기 위해 어학원외에 어떻게 신분을 유지해야하나요??? 영주권신청시 문제가 안될려면요???

    • 지나가다 2 75.***.71.195

      제 변호사는 현재 가진 학위보다 높은 학교에 재학 혹은 제 경우에는 비지니스 전공인데 비지니스 관련 수료/자격증 과정등을 추천받았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구요 저도 작년에 잘 안돼어서요.

    • 소리네 72.***.80.104

      지나가다 님,

      “만약 지금 OPT로 일하고 있으면 H-1 승인이 된후, 날짜가 지나도 계속 일을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닌 경우는 F-1으로 신분을 유지해야 합니다.”
      –>
      Cap Gap Extension이 OPT에게만 적용되고, 그냥 F1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근거가 있으시나요 ?
      제가 법 규정과 이민국 발표문을 찾아본 것으로는, 그냥 F1이면 적용이 된다고 나오는데요…

      참조:
      * http://www.workingus.com/bbs/view.php?id=visa&no=65971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OPT & H1B

      * sorine.kseane.org/
      –> 유학생의 졸업 후 취업: OPT & H1B (PowerPoint 파일)
      Slie 7 아래의 Note에 관련 link들이 있습니다.

    • ss 71.***.27.62

      저는 지금 h1b를 승인 받았고, 현제 community college다니고 있어서 원글님과 비슷한 상황인거 같은데요. 그래서 저도 고민이 많고요. 제가 생각할때 opt와 f-1 비자가 expired 된 상황에서 그것을 몇개월간 extend 해준다는 걸로 해석이 됩니다. 저도 그렇고 어학원에서 아직도 i 20 가 진행중이라면 10월까지는 등록을 해야 할걸로 생각됩니다. 물론 저도 제 변호사에게 물어보겠지만요…extend 해준다는 것은 그 과정을 다 마친 사람에게 해당할 것으로…상식적으로 생각돼네요

    • 비슷한경우 216.***.200.49

      저도 비슷한 경우였었는데요, 저는 전공을 아예 다르게 해서, 커뮤니티 칼리지 한학기 등록했었읍니다, 합법적인 시간 벌기용이였지요. 등록금은 좀 들었지만, 합법적으로 할려면… 어학원 보다는 훨 안전하다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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