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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얘기중인 회사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4월 1일까지 h1-b 어플라이를 못 할거 같아요.만약,
4월이후에 취업이 된후 OPT상태에서 일하고 (저의 경우는 OPT가 12월 말까지)
내년 취업비자 신청을 노려봐야 겠죠.
그때까지 약 10개월간을 다시 F-1신분으로 있으면서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문제는 월급받는 방법을 회사랑 잘 얘기 해봐야 겠죠.
이런 경우 회사에선 어떤 방법으로 주나요?
캐쉬로 받던데..세금 문제 때문에
지금 얘기중인 회사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4월 1일까지 h1-b 어플라이를 못 할거 같아요.
만약,
4월이후에 취업이 된후 OPT상태에서 일하고 (저의 경우는 OPT가 12월 말까지)
내년 취업비자 신청을 노려봐야 겠죠.
그때까지 약 10개월간을 다시 F-1신분으로 있으면서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문제는 월급받는 방법을 회사랑 잘 얘기 해봐야 겠죠.
이런 경우 회사에선 어떤 방법으로 주나요?
캐쉬로 받던데..세금 문제 때문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