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 놓친 후 회사에서 캐쉬로 월급받을수 있나요? (무플절망)

  • #478725
    취업비자 74.***.37.211 2399

    지금 얘기중인 회사가 있는데
    아무래도 이번 4월 1일까지 h1-b 어플라이를 못 할거 같아요.

    만약,
    4월이후에 취업이 된후 OPT상태에서 일하고 (저의 경우는 OPT가 12월 말까지)
    내년 취업비자 신청을 노려봐야 겠죠.
    그때까지 약 10개월간을 다시 F-1신분으로 있으면서 일을 계속 하고 싶어요.
    문제는 월급받는 방법을 회사랑 잘 얘기 해봐야 겠죠.
    이런 경우 회사에선 어떤 방법으로 주나요?
    캐쉬로 받던데..세금 문제 때문에

    • 지나가다 69.***.174.107

      캐쉬로 받지요…그러나, 불법이지요…

    • 도움이될른지 72.***.78.79

      저는 졸업하기 전에 취업이 되어서, 오피티로 일하다가 10월 1일 부터 정식 페이롤로 받았는데요. 오피티중에는 월급을 정식으로 받는게 법에 어긋난다고 해서, 사장과 대화 했습니다. 내가 앞으로 5개월 동안은 정식으로 페이롤 등록이 안되는데, 그렇다고 굶어 죽을수도 없다. 나도 생활비 필요하다. 그래서, 내가 받아야 할 임금에서, 회사가 내야할 세금을 제하고, 현금으로 달라(이걸 under the table이라고 합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 기타 잡용비로 기재하는식으로 해서 임금을 받았어요. 대신 10월 1일 전에는 급료가 오르진 않았죠.
      또한 이건 주마다 이게 다 똑같이 적용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년에 $600불 정도의 임금밖에 벌이가 안되는 것은 세금 보고 안해도 된다고, 제가 다니는 회사 사장은 뭐 이런걸로 땜빵 했던것 같아요.

    • 이상 204.***.3.236

      근데 12월말까지 OPT 라면 현재 일하고 있나요? 최소 파트타임이라고 일하고 있으면 괜찮치만, 그렇치 않다면 일하지 않는 날짜가 90일이 거의 다 되어가는것 같네요. 90일이 지났는지 안지났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OPT 90일 룰에 의해서 일하지 않은 날짜가 90일을 초과하면 불법채류가 됩니다.

    • 원글 74.***.37.211

      답변감사합니다. 90일은 일단 인턴으로 막았어요.

    • 무급 69.***.65.71

      오피티 쓰더라도 무급으로 일하는 거 아니면 payroll에 등록하고 고용주도 내야할 세금 내고, 님도 세금 내고 나중에 w2폼 받아 세금 내시면 됩니다.

    • 지나가다 69.***.174.107

      OPT중에는 회사의 스폰서 없이 전공과 관련된 일을 할수 있고, 정식으로 월급(페이첵)을 받아도 됩니다…그걸로 세금보고도 했습니다…지금 아무 문제 없습니다.

    • 원글 74.***.37.211

      원글입니다. 저의 opt는 올해 12월 21이면 끝납니다. 내년 취업비자 추첨이랑 정식으로 일하게되는 2010년 10월1일까지의 신분이 문제여서요.

    • h1 68.***.208.167

      그 문제는 회사랑 이야기 하셔야죠. 불법 행위이니까 대부분 미국 회사는 거절할 것이고 간혹 한국 회사는 캐쉬로 지급하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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