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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e-2배우자인데, 올초에 마켓에서 $35상당의 물건을 절도해서 $160벌금과 집행유해기간 2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사실 제가 한것이 아니라 같이 갔던 친구가 했는데, 그 친구가 불법이라 제가 했다고 했습니다. 전 그냥 마켓선에서 끝날줄 알았는데, 경찰까지 오고 핑거까지 찍었습니다. 그 이후로 그 친국와 연락이 안되고, 법원에서 아무런 변명도 못하고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형을 받았습니다.
제가 스폰서를 받아 영주권을 받아야 하는데,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2년뒤에 하는게 나을까요? 아니면 지금 해도 될까요?
만약 안된다면, 남편이름의 e-2를 제이름으로 바꾸고 남편이 스폰서를 받는게 나을까요?
그리고 2년뒤에 법원에 가서 기록을 지울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변호사분께 부탁해야 하나요 아니면 제가 할 수 있나요?이렇게 크게 될지 모르고 분수 없이 나선게 후회 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