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소유자의 은행잔고

  • #292897
    궁금한 이 209.***.109.76 2610

    집을 장만하려고 하는 H-1 visa holder입니다. 집을 장만하려고 다운페이로 들어갈 금액을 미국에 계신 아버님 친구분에게 받기로 하고, 그 빌린 금액은 한국에 계신 아버님에게 그 친구분이 직접 나중에 받으시기로 했습니다. 송금으로 만불이하씩 매번 보내기도 그렇고, 수수료도 걸려서.. 미국에 거주하고 계신 아버님 친구분에게 20만불정도 받기로 했는데요.
    저희는 이래저래 송금건을 해결되어서 그저 집만 사면 되는줄 알았는데, 서울에 계신 부모님께서 은행잔고에 income에 비해 갑자기 많은 금액이 입금이 되면 괜찮냐고 물으시는데.. 은행쪽으론 아는바가 없어서.. 저희는 그저 송금건만 해결되면 괜찮을거라 생각했는데, 부모님이 돈 받기전에 알아보라 하시네요.

    20만불의 금액이 저희 통장으로 입금되면, 신고나 아님 무슨 조사가 나오나요? 너무 몰라서 질문 올리니 도움 주세요.

    • .. 69.***.189.39

      갑자기 은행 잔고가 늘면 아마도 출처 증명이 필요할지도 모릅니다.
      조사 할지 말지는 순전히 국세청 마음인 것 같군요.

    • .. 70.***.118.27

      그 큰돈을 현찰로 받을 것도 아닐테고 수표로 받으실 텐데. 미국분한테 받으면 주시는 분이 증여세 내야 합니다.

    • .. 70.***.118.27

      그리고 엄밀히 따져서 미국에 있는 분한테 달러 받고 한국에서 원화로 주는건 ‘환치기’에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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