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트랜스퍼 후 또 트래스퍼

  • #498381
    H비자 76.***.11.177 2931

    안녕하세요

    저는 H1-b받은상태에서
    다른직장으로 한달전 비자트랜스퍼 신청후 리싯넘버만 받은상태입니다.

    좋은조건의 직장이 새로 생겨서 다시 트랜스퍼를 해야하는데
    처음 트랜스퍼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가능한지요
    그리고 다시 트랜스퍼할 경우 전 트랜스퍼 서류가 꼭 필요한지요. 아직 전 서류받지를 못해서,

    직장사이에 갭이 없이
    다시 직장을 옮기고 싶은데
    일을 빨리 잘 처리하면서 리스크없이 하려면 어떻게들 하셨는지요?

    전 직장에 통보없이
    새로운 직장 변호사와 트랜스퍼서류 준비 접수후에
    전 직장에 알리는 것이 좋을까요

    현명한 처리방법좀 나눠주세요

    • 지나가다 64.***.168.4

      제가 알기론,

      트랜스퍼는 트랜스퍼 입니다. 리싯넘버만 있으면 바로 가실수 있습니다. 트랜스퍼 결과를 보고 가면 맘이 놓이겠지만,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상관없을겁니다.

      리스크는 어디든 있습니다. 저같은 경우는 미심쩍어서 express 로 했었는데..굳이 필요없을거같고, 보통은, 트랜스퍼 서류 준비 끝나고(별거 없습니다) 리싯 받으면, 바로 넘어 가면 되는걸로 압니다.

      트랜스퍼 서류는 필요합니다. 나중에 영주권을 한다면…

    • 덧붙여 64.***.168.4

      바뀌는것은 i-94 에 이름밖에 없었던것으로 기억합니다.

      솔직히, 어떤경우에 리젝을 하는지..궁금하지만, 변호사왈, 회사가 확실하면, 거의 그런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셀러리 레벨이 맞고, 직책에 계속 이어지면…

    • 000 76.***.209.243

      제가 알기론 일단 지금 트랜스퍼 신청하신 결과를 봐야지 또 딴 회사로 트랜스퍼 할수 잇다고 알고 잇습니다. 혹시다른분들의 조언 부탁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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