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비자, 회사 변경 후…. (답변 절실)

  • #513272
    에이치비자 173.***.20.15 790

    안녕하세요. 두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A라는 회사를 통해 예를들어 2012년 3월에 H 비자를 받고 (만기 2015년 3월) 미국에 입국후 2013년 5월에 B라는 회사로 트랜스퍼를 했더니 i797에 만기가 2016년 5월이되었습니다. 여기서 질문은
    1) 만약 2014년 1월에 한국에 나가면 회사가 바뀌었으므로 비자 인터뷰를 다시해야하나요?
    2) H 비자 연장 신청은 2015년 3월 만기때 하나요, 아니면 새로 적힌 2016년 5월에 하나요?

    미리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 진이준 173.***.133.177

      원글님:

      1. 현재 VISA기간이 남아있으면 그대로 사용하시고 추후 갱신하시면 됩니다. 만약을 위해서 B회사를 통해 받으신 승인서를 지참하시면 됩니다.

      2. B회사를 통해 최근에 받으신 만기가 현재의 만기입니다. 그러므로 H-1B연장은 2016년 5월을 기준으로 하여 6개월 전부터 하실 수 있습니다.

      진이준 변호사
      http://www.ayjinslaw.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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