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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일 전 올린 글입니다. 조언 부탁합니다.
H4비자로 미국에 체류 중이며 2011년 11월 30일 만료합니다.
작년에 한국을 방문했다가 미국 입국하는데 제 여권이 2011년 6월 1일 만료라고
I-94에 여권 만료일인 “2011년 6월 1일”까지 stay할 수 있다고 도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Stay limited due to PP expiry”라고 I-94 뒷면에 기입했습니다.
지난주에 여권을 갱신(10년)했습니다.다른 분의 조언(경험)에 따라 I-94의 체류 일자를 연장하기 위해서
지난주 jfk공항의 CBP에 오늘 갔는데 “절대 수정해 줄수 없다”고 해서 그냥 돌아왔습니다.
사안에 따라 다르겠지만, I-94의 기간을 미국 내에서 연장하는 것은 어려운 것 같습니다.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캐나다나 멕시코를 다녀오는 방법에 대해서도 가능/불가능 의견이 다양합니다.
혹시 최근에 캐나다(몬드리올 또는 토론토)를 다녀오면서 I-94를 다시 받은 분 계십니까?답변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