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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학교에서 포닥으로 있습니다. 추수감사절 끝나자마자 한국을 방문해서 비자인터뷰를 해야하는데, 서류준비에 몇가지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소속된 학과 사무실에서 저의 H 비자를 일괄처리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학과 사무실 담당하시는 분께 I-129 을 받고나서 보니, H-4 를 발급받은 와이프의 이름이나 인적사항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본래 H-4 소지자는 I-129 에 이름이 없는건가요? 담당자도 어찌된 일인지 잘 모르더군요.
주한 미 대사관 웹사이트에 있는 구비서류에서 언급된 I-129 는 H-1B 소지자의 이름만 있어도, H-4 소지자도 같이 인터뷰를 보고 비자발급을 받는 방식인가요?
저는 이전까지, 학교에서 H 비자를 진행할때 변호사와 같은 법적 대리인이 있는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학과 사무실에서 비자업무를 담당하시는 분은 G-28 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시더군요.
저와 같이 학교를 통해 발급된 H-1B 의 경우는 비자 인터뷰시에 G-28 없이 I-129 만 준비를 해도 되는 것인지요?
답변 미리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