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 비자와 여행 허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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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심이 98.***.58.232 2242

    지금 남편 학교에서 H비자가 수속중이구요 (이것도 벌써 나왔어야하는데 아직 안나오고 있네요) 영주권 수속중인데 rfe가 떠서 서류다시해서 변호사에게 지지난주에 보냈고 변호사가 지난주에 그 서류들을 이민국에 지난주에 보냈나봐요.
    그리고나서 지금 지난 금요일인가 토요일에 변호사에게 멜이 왔네요. 여행 허가서 나왔다고.

    이시점에서 제가 궁금한 것은 여행허가서가 나왔으니 한국에 잠시 다녀와도 될까요?
    지금 H비자가 수속중이고 아직 나온 상태가 아니거든요.
    여행 허가서로 한국 다녀오면 수속중인 H비자 진행이 더 더디게 될까요? 아니면 H비자가 아예 취소될 수도 있나요?
    아니면 좀 더 기다려서 H비자 다 된다음에 비자 들고 한국 나갔다오는게 좋을까요?

    고맙습니다.

    • 허서연 68.***.109.141

      적어주신 정보로는 현재 신분 등을 알 수 없어 정확한 상황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니 아래 답변은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H 신분으로의 변경 청원 중에 해외에 나가시게 되면 취업 청원은 계속 진행되나 신분 변경에 대한 청원은 취소됩니다. (취업 청원 자체가 취소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경우 취업 청원 승인이 난 후 주한 미국 대사관에서 H-1B 또는 H4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셔야 합니다.)

      또한 H4신분으로의 신분 변경 승인이 난 경우에도 이것은 체류 신분만 변경된 것이기 때문에 출국 후 재입국을 위해서는 대사관에서 H4 비자를 받아서 들어 오셔야 합니다.

      청원 승인 전에 출국하시는 경우 취업 청원 승인이 날 때까지 H4비자를 받으실 수 없으니 재입국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비자를 받지 않고 입국하시려면 AP를 이용하여 입국하실 수 있습니다만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는 따로 신분을 유지하시는 것이 좋기 때문에 AP를 이용하여 입국하시는 방법에 대해서 신중하게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가장 바람직한 방법은 승인까지 기다리셨다가 출국 후 대사관에서 H4비자를 받아서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위 답변은 정보 전달을 위한 것으로 법적 조언으로 간주 될 수 없으며, 저와 질문하신 분 사이의 변호사-고객 관계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허서연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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