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비자 트렌스퍼 및 타주이사

  • #478043
    리로케이션 68.***.37.16 2292

    안녕하세요.

    운좋게 레이오프된지 한달만에 새로운 좝을 찾게되어 타주로 이사를 하게되었습니다. 이럴경우 특정마일이 넘을 경우네 이전 회사에서 비행기표 지원을 하게되어있는 것으로 알고있는데…고국으로의 귀국만 해당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타주로의 이주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요?

    현재 저는 H1비자이고 와이프는 H4 비자인데,
    둘다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여기서 힘들게 직장을 찾고계시는 모든 분들께도 하루빨리 좋은소식 전달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그거시 75.***.117.81

      타주 이사하는게요,, 새로 잡을 구해서 가는데요,, 뱅기표 지원은 새로 들어가실 회사서 해줘야 하는게 아닐까요?
      자의가 아니고 타의로 어쩔수 없이 가야만 할땐 지원해주겠지요,, 예를들어 이민자가 본국으로 돌아가야 할때,,

    • truelife 173.***.120.40

      I-129에 아래와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참고하세요.

      As an authorized official of the employer, I certify that the employer will be liable for the reasonable costs of return transportation of the alien abroad if the alien is dismissed from employment by the employer before the end of the period of authorized stay.

    • 원글이 68.***.37.16

      1번님>네. 새로들어 갈 회사에서 지워받을 수도 있지만, 레이오프 되었을 시 약관이 있더라구요. 근데 그게 분명 마일이 있었는데…
      2번님> 항목명시 감사드립니다. 저도 언뜻 봤었는데…분명 마일이 있었거든요. Abroad란 항목이 참 아리송하네요..^^
      두분 다 답변 감사드립니다.

    • gma 69.***.41.153

      원글님의 경우는 transfer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적용이 달라집니다..
      레이오프 되었던 회사에서 원글님의 비자를 terminate 시키는 경우가 아니기 때문에 비행기표 지원에 적용자체가 안되는 것이죠..
      새로운 회사입사로 타주이사 가게 되는 것은 새롭게 들어가는 회사와 네고하셔야 할 문제입니다..

    • 원글이 68.***.37.16

      아…그렇군요. 답변 감사드립니다.
      뱅기표는 못 얻지만…TERNATE이 아니니…그것만으로 된거죠? ^^

Cance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