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비자스템핑이요…

  • #475151
    lee 70.***.30.60 2346

    H비자 스템핑 변호사통해서 해야되나요?? 혼자 준비해서 해도 되나요?? 변호사비 아낄래다 괜히 안나오면 어쩌나 싶어서요…

    혼자 준비해본다고 대사관 사이트에서 서류 확인해 봤는데요

    I-129 는 어떤 거죠?? 제가 가지고 있는 않는데요… 그리고 797 notice of approval은 H비자 연장한다음에 온 서류인가요?? 연장신청하고 기다리는 입장이여서 잘모르겠네요…

    그리고 현재 영주권 신청중이며 140승인나고 485펜딩중인데 이런경우도 스템핑 가능하죠??

    혼자해보신분들 꼭 조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lee 74.***.96.94

      그냥 변호사 쓰세요. 혼자 하시다가 인터뷰때까지 서류준비 못하실수도 있겠네요.

    • 흠… 69.***.210.19

      I-129는 H비자의 petition입니다. 근무하시는 HR에 말하면 사본 줄것이구요, I-797은 비자승인서입니다. 변호사를 고용한다고 하더라도 H 비자 스탬핑을 위한 대부분의 서류는 본인이 모두 준비해야 합니다. H 비자 스탬핑을 위해서 변호사…잘 이해가 안갑니다.

    • Stamp 68.***.155.187

      한국 미대산관에서 비자를 신청하시겠다는 말씀이신것 같은데 굳이 한국가실일이 없으시면 지금 당장 받으실 필요는 없구요. 혹 한국에 가실일이 있으시면 그때 준비하셔서 받으시면 됩니다. 변호사는 필요 없구요. I-797 서류는 받드시 원본을 가져가야 합니다.H visa를 유지하시려면 AP를 쓰시면 안되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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