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비자가 1099-misc 폼을 받았어요.

  • #291211
    cldn 67.***.164.14 2684

    작년에 월급을 캐쉬로 받았어요. 그런데 며칠전에 사장이 1099-misc 폼을 주시더군요. no.7에 받은 합계 금액만 나와있어요. 이걸로 텍스 보고해도 되나요? 세금전혀 않냈는데 지금 보고하면 패널티를 내야 한다든지,아님 h비자는 꼭 w2폼으로만 텍스 보고해야한다든지 , 세금보고해도 아무 문제 없나요?

    • 1099 199.***.189.35

      사장인 한국사람인것 같군요. 정식으로 고용하고 노동법대로 하면 social security tax 와 medicare 등을 고용주가 match 시켜주어야 하는데 owner 가 그런돈을 내기 싫으니까 self employed income form 인 1099-misc 을 주었군요.
      이런경우는 본인이 social securiy tax 와 medicare 등을 본인만이 부담을 해야합니다. 사장은 그런 의무에서 완전 해방이죠. 그리고 business expense 를 schedule C 로 파일해야하는데 H1B 가 그렇게 해도 되는지는 저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 지나가다 63.***.79.254

      해도 됩니다… schedule C 로 해서 … 그런데 세금 무지 많이 냅니다…
      저도 첨에 비자문제로 한달간월급을 그렇게 받았었는데 모르고 세금신고 안해서 다음해에 irs 에서 날라와서는 세금을 왕창내라고 해서 , 전화를 해서 문의 했더니 , schedule C 로 해서 하라고 하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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