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card job description 문제

  • #481350
    말똥이 206.***.75.84 2128

    안녕하세요.

    job description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및 HR쪽에서는 minimum requirements 가 2년전의 제 자격에 충족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사실인가요 .
    job description을 되도록 specific하게 적을려고 하는데, 변호사의 말로라면
    회사에서 2년정도 일하면서 습득한 기술들을 job description에 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네요.
    결국, job 공고가 상당히 제너럴하게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이해가 안되는 것은, 현재 job공고를 낼려고 하는데, 왜 2년저의 제 자격이 지금의 job공고와 매치되어야한다고 하는지 입니다.
    지금 저의 자격으로 인해 미국인을 뽑을 수 없어서 그린카드를 주겠다고 하는 취지이지 않나요?
    job공고라는 것이 미국인을 뽑아서 2년을 일을 시키면 된다라는 취지인가요 ?

    변호사의 말로는 “현재 일하는 포지션이 취업후 변경되어 50%이상 달라지지 않았다면, 일하면서 습득한 기술을 반영할 수 없다”라는데,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

    • 이제겨우 128.***.28.1

      네. 변호사가 하는 말이 옳습니다. 대략 검색해 보시면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영주권 LC 를 위하여 새로 잡 디스크립션을 만드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 ‘50% 이상’ 이라는 두루뭉수리한 개념을 설득시키는 것이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 12.***.235.74

      저같은 경우엔 회사에 입사후에 프로모션을 하였는데요. 프로모션 이전 경력을 포함시키기 위하여 그때의 잡듀티와 현재의 잡듀티가 50%이상 다르다는것을 몇장의 표로 정리하였습니다. 어떻게 될지는…. 두고봐야 알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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