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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job description을 작성하려고 하는데, 변호사 및 HR쪽에서는 minimum requirements 가 2년전의 제 자격에 충족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는데요, 그게 사실인가요 .
job description을 되도록 specific하게 적을려고 하는데, 변호사의 말로라면
회사에서 2년정도 일하면서 습득한 기술들을 job description에 넣을 수가 없다는 얘기가 되네요.
결국, job 공고가 상당히 제너럴하게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이해가 안되는 것은, 현재 job공고를 낼려고 하는데, 왜 2년저의 제 자격이 지금의 job공고와 매치되어야한다고 하는지 입니다.
지금 저의 자격으로 인해 미국인을 뽑을 수 없어서 그린카드를 주겠다고 하는 취지이지 않나요?
job공고라는 것이 미국인을 뽑아서 2년을 일을 시키면 된다라는 취지인가요 ?변호사의 말로는 “현재 일하는 포지션이 취업후 변경되어 50%이상 달라지지 않았다면, 일하면서 습득한 기술을 반영할 수 없다”라는데, 이런 말을 들어보셨는지요 ?
아시는 분 답변 부탁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