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reen card

  • #490394
    sue 66.***.13.50 3710

    회사 스폰서로 영주권 막 받았는데요. 

    HR 서 영주권 사본 가져오라고 하는데.. 회사서 왜 그걸 가지고 있어야 하나요?
    그냥 회사 그만둘지도 몰라서 조금 걱정되어서요…
    • 지나가다 72.***.49.28

      아마도 I-9 form 때문에 그런 것 아닌지요.

    • 지나가다2 74.***.47.2

      회사에서는 법률상 직원이 EAD를 받거나 영주권 카드를 받으면 카피를 해서 보관해야합니다.
      그리고 Expire Date도 가지고 있어야 하구요. 그리고 영주권 받고 바로 관두면 Fraud로 간주되어 영주권이 취소될수 있습니다. 6개월 정도를 적당한 수준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전에 관두게 되면 회사에서 클레임시 영주권에 문제 가 생길수 있습니다. 회사의 귀책사유 (lay off / termination)가 아니라면요.

    • j 68.***.42.111

      sue님 영주권카드가 회사로 왔나요?

    • sue 67.***.28.225

      delivered to my h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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